“규제일몰제 실효성 낮다”

지역내일 2007-02-26
10년간 신설규제의 ‘규제일몰제 적용비율’ 1.9% 그쳐

규제일몰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발표한 ‘규제일몰제 시행 평가와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등록통계를 분석한 결과, 규제일몰제가 도입된 1998년 이후 신설된 규제 2549개 중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는 48건(1.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규제기본법은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규제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2006년 이후에 신설된 규제 중 존속기한이 설정된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내용면에서도 국민이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규제들 대다수가 존속기한이 설정되지 않았고,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는 대부분 중요규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규제일몰제가 당초 기대와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행정부담에 대한 우려로 일선부처 공무원들이 규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적용여부를 해당부처가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규제일몰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경제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경제 규제는 시장거래를 제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경제적 영향이 크고 사전적으로 효과가 불명확하여 존속기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또 존속기한 설정 여부의 기준이 되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 관련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입법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존속기한 설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내에 규제개혁특위의 상설화 등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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