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 총괄기능 산자부서 행자부로 이관

지역내일 2007-02-27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총괄·조정기능이 산업자원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이관된다. 반면 오지종합개발사업이나 신 활력사업 등 행자부가 개별적으로 집행해 왔던 사업은 농림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균특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균형발전 정책과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도록 총괄 지원·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예를 들면 행자부는 시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평가의견을 제시하고 다음해 사업에 평가결과를 반영하게 된다. 올해에는 지난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대상으로 행자부가 5월까지 평가를 실시해 국무회의에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지난해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4조5000억 규모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추진협의회도 신설된다. 협의회는 행자부 차관과 산자부 차관이 공동 의장을 맡고 시도 3급 이상 관계공무원이 참여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등 균형발전 주요시책을 추진하게 된다.
행자부는 또 지역 간 생활여건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지역의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기초생활여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이를 토대로 생활여건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원 대책을 결정하게 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