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편익증진 민원 수용 집단마을 · 농경지 등 포함
대구 팔공산자연공원의 공원보호구역 46만평이 해제된다.
대구시는 팔공산자연공원 배후지에 지정되어 있는 공원보호구역 조정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및 자연공원위원회 심의와 환경부·건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승인)를 완료하고,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용도지구 및 공원시설 변경결정사항을 28일자 시 공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공원보호구역 전체면적 190만평 중 집단마을 및 농경지 등 46만평을 해제하고, 임야를 포함한 나머지 144만평은 공원구역에 편입했다.
이번 공원보호구역 해제는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환경보존이라는 상반된 요소를 적절히 조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팔공산 순환도로 남쪽지역은 중대동 택리마을과 대다수 농경지를 해제했다.
또 동화집단시설지구 남쪽 도학동 일원과 학부·모고진·도장골 마을 및 주변 농경지와 진인동의 중마을 주변 농경지 및 동화천 서편지역의 도학동 및 미곡동 집단 농경지 대다수가 해제된다.
한편, 팔공산 순환도로 북쪽지역은 입지여건상 대부분 공원구역으로 편입되나 신무동 무산마을 및 주변 농경지 일부와 송정동 집단 농경지는 해제토록 계획됐다.
이번 공원보호구역에서 공원구역으로 편입되는 144만평 중 공원집단시설지구(17만평)는 용도지구 변경 없이 공원구역으로 편입하고, 나머지 지역(127만평)은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다.
공원시설은 이미 결정되어 있던 공원시설 중 공원보호구역 해제지역 내 공원시설(휴게소, 박물관 등)과 설치의 필요성이 없는 공원시설(오수처리장 및 단체연수원)은 폐지토록 했다.
공원보호구역 해제면적 46만평은 지난 2006년 3월 열람공고시의 해제 예정면적 21만평보다 25만평이 늘어난 것으로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원보호구역 해제요구 주민의견을 대폭 수용한 결과이다.
공원보호구역 해제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으로서 2층 이하만 건축이 가능한 최고고도지구로 결정되어 있어 공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난개발 우려는 없다. 건축허가 및 각종사업 인·허가 시에도 팔공산 순환도로변 환경 등 지역별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친환경적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대구 팔공산자연공원의 공원보호구역 46만평이 해제된다.
대구시는 팔공산자연공원 배후지에 지정되어 있는 공원보호구역 조정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및 자연공원위원회 심의와 환경부·건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승인)를 완료하고,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용도지구 및 공원시설 변경결정사항을 28일자 시 공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공원보호구역 전체면적 190만평 중 집단마을 및 농경지 등 46만평을 해제하고, 임야를 포함한 나머지 144만평은 공원구역에 편입했다.
이번 공원보호구역 해제는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환경보존이라는 상반된 요소를 적절히 조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팔공산 순환도로 남쪽지역은 중대동 택리마을과 대다수 농경지를 해제했다.
또 동화집단시설지구 남쪽 도학동 일원과 학부·모고진·도장골 마을 및 주변 농경지와 진인동의 중마을 주변 농경지 및 동화천 서편지역의 도학동 및 미곡동 집단 농경지 대다수가 해제된다.
한편, 팔공산 순환도로 북쪽지역은 입지여건상 대부분 공원구역으로 편입되나 신무동 무산마을 및 주변 농경지 일부와 송정동 집단 농경지는 해제토록 계획됐다.
이번 공원보호구역에서 공원구역으로 편입되는 144만평 중 공원집단시설지구(17만평)는 용도지구 변경 없이 공원구역으로 편입하고, 나머지 지역(127만평)은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다.
공원시설은 이미 결정되어 있던 공원시설 중 공원보호구역 해제지역 내 공원시설(휴게소, 박물관 등)과 설치의 필요성이 없는 공원시설(오수처리장 및 단체연수원)은 폐지토록 했다.
공원보호구역 해제면적 46만평은 지난 2006년 3월 열람공고시의 해제 예정면적 21만평보다 25만평이 늘어난 것으로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원보호구역 해제요구 주민의견을 대폭 수용한 결과이다.
공원보호구역 해제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으로서 2층 이하만 건축이 가능한 최고고도지구로 결정되어 있어 공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난개발 우려는 없다. 건축허가 및 각종사업 인·허가 시에도 팔공산 순환도로변 환경 등 지역별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친환경적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