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 작년보다 12.4% 올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공개 … 과천·용인·서울 용산구 20% 넘게 상승

지역내일 2007-02-28
올해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2.40% 상승,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특히 작년에 집값이 크게 오른 과천이 상승률 24.10%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용인 수지, 성남 분당, 서울 강남권 등도 18%가 넘게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20명이 조사한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7일 발표했다.
1월1일자로 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2.40% 상승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이후 2004년 19.34%, 2005년 15.09%, 2006년 17.81% 등 4년간 1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건교부는 작년 전국의 땅값이 5.61% 올랐으나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높인데 따라 공시지가 상승률이 땅값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데다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55%에서 60%로,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각각 높아짐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 15.43%, 경기 13.68%, 인천 12.92% 등으로 수도권이 1~3위를 모두 차지했으며 △울산 12.90% △대구 10.11% △대전 6.50% △충북 6.47% △충남 6.47% △경북 6.27% △경남 6.10% △강원 5.62% △제주 4.67% △부산 4.01% △광주 3.72% △전북 3.07% △전남 2.97% 순이다.
개별지역으로는 과천이 24.10%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용인 수지(23.90%), 서울 용산(20.53%)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시지가는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에서 28일부터 3월30일까지 열람가능하며 이 기간에 시군구나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2700만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5월31일 발표된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