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 학생 신변보호

정부, 가해학생 위탁교육 입법추진

지역내일 2007-02-27
올해부터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대안 교육 센터’ 위탁교육이 실시되고,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해서는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나 위협을 느끼는 학생에 대해서는 등하교 시간에 신변보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초·중등 학생들과 교사들은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는 26일 한명숙 국무총리를 대신한 김신일 교육부총리 주재로 ‘5대 폭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에서 2년간 추진해온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피해 예방 및 근절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비행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특별범죄 예방위원으로 위촉된 교사와 학생을 연결하는 1:1 멘토링 사업과 대안교육센터 위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대안 교실 형태의 ‘친한 친구 교실’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안교육센터 위탁교육은 부산, 창원, 광주. 청주, 안산지역의 폐지되는 소년원 시설을 활용해 이뤄진다. 대안교육센터에는 상담교사 등 교사자격증 소지자 및 교육학·심리학·사회복지학 전공자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된다.
다음달 12일부터 6월11일까지 학교폭력이 심각한 학교를 중심으로 비상주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제’가 시범 실시된다.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대상 범위 확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학교별로 새로 배치되는 전문상담 교사 175명과 전문상담 순회교사 308명을 통해 학교폭력 등 학생문제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시·도 교육청에는 생활지도 담당 교원과 법률 및 의료, 복지, 경호 분야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학교 폭력 SOS 지원단’이 운영된다. 지원단은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와 자문, 조언, 관련 학생 상담과 치유, 유관기관 연계 등의 활동을 편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신변보호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위협을 느끼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나 민간경호업체, 경호자원봉사대 등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등하교길 및 취약 시간대에 학생들의 귀가를 돕는다.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나 해당 지역 교육청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 사안에 따라 지원기관을 분류한 뒤 무료로 신변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민간경호업체 1~2곳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경찰과도 협조해 이번 신학기부터 신변보호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초·중등 학생용 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학기별로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했다. 특히 교원은 5년마다 1회 이상 생활지도 관련 직무연수(15시간)를 이수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자녀와 빚은 갈등이 비행으로 연결되는 점을 감안해 보호관찰 이상의 폭력을 행사한 학생의 부모를 특별교육 할 수 있도록 소년법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동영상 UCC 학교폭력 신고 코너’와 ‘폰투웹 시스템’을 구축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2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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