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어장 불법어구 222톤 철거

지역내일 2007-02-27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실시한 연평도어장과 서해특정해역의 불법어구 222톤 철거를 완료했다.
꽃게자원 회복을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한 철거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5억원을 지원하고 인천광역시는 불법어구 처리를 맡았다.
이번 철거 사업으로 연평도어장에서 어구 20틀, 닻 44개 등 135톤을, 서해특정해역(152·153해구)에서 어구 20틀, 닻 30개 등 87톤이 철거됐다.
특히 이번 철거로 그동안 연평도와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기간이 끝난 후 좋은 어장을 선점하기 위한 어민간 갈등을 해소하고 어업인 스스로 어업질서를 지키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수부 김춘선 어업자원국장은 “이번 사업이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첫 시도로 자원회복의 성패가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있다”며 “자원회복사업이 좋은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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