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2.40% 상승,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특히 작년에 집값이 크게 오른 과천이 상승률 24.10%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용인 수지, 성남 분당, 서울 강남권 등도 18%가 넘게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20명이 조사한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7일 발표했다.
1월1일자로 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2.40% 상승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이후 2004년 19.34%, 2005년 15.09%, 2006년 17.81% 등 4년간 1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건교부는 작년 전국의 땅값이 5.61% 올랐으나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높인데 따라 공시지가 상승률이 땅값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데다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55%에서 60%로,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각각 높아짐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 15.43%, 경기 13.68%, 인천 12.92% 등으로 수도권이 1~3위를 모두 차지했으며 △울산 12.90% △대구 10.11% △대전 6.50% △충북 6.47% △충남 6.47% △경북 6.27% △경남 6.10% △강원 5.62% △제주 4.67% △부산 4.01% △광주 3.72% △전북 3.07% △전남 2.97% 순이다.
개별지역으로는 과천이 24.10%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용인 수지(23.90%), 서울 용산(20.53%)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시지가는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에서 28일부터 3월30일까지 열람가능하며 이 기간에 시군구나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2700만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5월31일 발표된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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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작년에 집값이 크게 오른 과천이 상승률 24.10%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용인 수지, 성남 분당, 서울 강남권 등도 18%가 넘게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20명이 조사한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7일 발표했다.
1월1일자로 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2.40% 상승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이후 2004년 19.34%, 2005년 15.09%, 2006년 17.81% 등 4년간 1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건교부는 작년 전국의 땅값이 5.61% 올랐으나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높인데 따라 공시지가 상승률이 땅값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데다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55%에서 60%로,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각각 높아짐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 15.43%, 경기 13.68%, 인천 12.92% 등으로 수도권이 1~3위를 모두 차지했으며 △울산 12.90% △대구 10.11% △대전 6.50% △충북 6.47% △충남 6.47% △경북 6.27% △경남 6.10% △강원 5.62% △제주 4.67% △부산 4.01% △광주 3.72% △전북 3.07% △전남 2.97% 순이다.
개별지역으로는 과천이 24.10%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용인 수지(23.90%), 서울 용산(20.53%)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시지가는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에서 28일부터 3월30일까지 열람가능하며 이 기간에 시군구나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2700만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5월31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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