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4곳 4·25 재보궐선거 격돌

지역내일 2007-02-28
양천·양평·서산·봉화 등 4곳 단체장 선거 확정
3월내 대법원 최종 판결나면 4~5곳 늘어날 듯

4월 25일 열리는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가 지난 24일부터 금지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형이 확정된 서울 양천구청장과 경기 양평군수 등 4곳 외에도 재보궐선거 지역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사범에 대해 3월내 형을 확정하겠다고 밝혀 4~5곳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훈구 전 서울 양천구청장은 대리시험 등의 문제로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되자 구청장 직을 사퇴했다. 양천구청장 보궐선거는 우선 한나라당 내에서 공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경훈 한나라당 양천을 당원협의회장, 김승제 대학학원 이사장, 조규성·심규진 전 시의원, 배종덕 한나라당 전 당협위원장과 문영민 전 구의원 등 9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한나라당 양천구청장 후보는 지역구 원희룡 의원의 결심에 따라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택수 전 양평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평군수 재선거는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10명이 신청했다. 정인영·이희영 도의원과 강병국 전 국회의원 보좌관, 유병덕 전 양평농협 조합장, 서광원 전 군의료조합장, 송만기 전 방송인, 박우동 전 대한항공 중국본부장, 최상호 전 군의원, 서병길 전 국회의원 보좌관, 이상규 전 도의원 등이다. 한나라당은 10명 중 유력한 후보를 전략공천 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자체 후보를 내거나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김선교씨가 무소속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조규선 전 충남 서산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을 시켜 기간당원 652명을 모집하고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22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산시장 출마 예상자는 신서균 전 부시장, 정창현 현 축협조합장, 정환민 전 국정원 대전부지부장, 조한구 지난선거 출마 낙선자(한나라당), 명노희 지난해 한나라당 경선 탈락자, 차성남 현 도의원, 임덕재·이철수·신준범·박상무 현 시의원, 유상곤 현 부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북지역에는 봉화군 1곳이 재선거로 확정됐다.
봉화군의 경우 김희문 전 군수가 지난 1월 26일 대법원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김군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고했으나 대법원 최종심에서 상고를 기각당했다.
봉화군에는 자천타천으로 12명정도가 군수예비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다. 박현국 전언론인, 류인희 전봉화군수, 김천일 군의회 의장 등 10여명 이상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거나 출마를 서두르고 있다.

◆ 1·2심 당선무효형 단체장도 ‘가시방석’ =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단체장들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양재수 가평군수는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3월 중 대법원 형이 확정될 경우 4월 25일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전북 부안군수의 경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특이한 사례로 꼽힌다.
이병학 전북 부안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됐지만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업무복귀 66일 만에 다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경북지역의 경우 3명의 군수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재선거 예상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벌써 예비후보자군 7~8명이 자천타천으로 출마반열에 오르리고 있다.
권영택 영양군수도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영양군에는 7명 이상이 출마의사를 직간접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원동 군수가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청도군의 경우 정한태 전 청도군의회 의장, 장경곤 전 경북도의회 사무처장, 이광호 청도읍장, 박재종 경북도자연환경연수원장 등 6명이 출마채비에 나서고 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단체장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8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대엽 성남시장을 비롯, 벌금 500만원의 신중대 안양시장(1월 선고), 벌금 150만원의 조억동 광주시장(지난해 12월 선고), 벌금 300만원의 노재영 군포시장(지난해 11월 선고) 등도 4·25 재보궐선거는 피했지만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2건의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용서 수원시장의 경우 2건이 병합돼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최용수 동두천시장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중이다.
이기봉 충남 연기군수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하지만 2심 공판이 3월 7일쯤 열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3월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맹정주 서울 강남구청장의 경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즉각 항소해 2심을 기다리고 있다.
단체장 외에도 광역·기초 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늘어나면서 지방선거 이후 최단기간 최대 재보궐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배·수원 선상원· 대전 김신일
대구 최세호· 전주 이명환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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