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대보름 한강에 방생 못한다

한강사업본부 집중 단속 … 생태계교란어종 방생시 벌금 1000만원

지역내일 2007-03-02
정월대보름 한강 수중생태계를 교란하는 어종 방생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3일부터 4일까지 영등포구의제21시민실천단과 한강 일대에서 정월대보름 방생 지도와 단속활동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 어종은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교란야생 동물로 지정된 외래어종(붉은귀거북,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황소개구리)과 한강 방류 부적합 어종(13종)으로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 지정된 붉은귀거북(청거북)과 블루길, 배스 등은 천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한강에 방생될 경우 개체수가 급속하게 증가해 토종어류의 서식처를 잠식할 우려가 있다. 한강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생태계교란어종을 방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을 방생하는 사례는 대폭 줄었지만 한강 본류와 서식 조건이 맞지 않아 자연 폐사할 확률이 높은 미꾸라지 등의 어종을 방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강에서 생산(포획)된 안전한 품종을 방생해야 하고 정월대보름 기간인 2~3월 한강 평균수온은 2~8℃로 수온이 낮아 시중에 유통되는 양식산 수생동물을 방생하는 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