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강경 대치하면서 2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사학법 재개정안이 회기를 하루 앞둔 5일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되면서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고, 주택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법안의 국회통과도 어려울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는 지난달 9일 청와대 민생회담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와 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같은 달 27일 사학법과 주택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뒤로 미룬 채 두 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상대 당에 돌리며 격렬한 공방을 벌렸다.
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종교계의 특수성을 받아 들여 우리당이 제안한 종단 사학의 이사 추천권 인정안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 사학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만큼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며 “사학법 협상이 결렬됐다고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날 우상호의원 등 초선의원 10여명은 국회 열린우리당 원내 대표실에서 한나라당이 부동산 관련법안을 사학법과 연관시키지 말 것을 주장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사학법 처리와 관련해 낸 두 가지 제안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이 적반하장격 으로 한나라당에 국회파행의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본회의 무산 뒤 정세균 의장과 장영달 원내대표는 임채정 국회의장을 찾아 주택법 개정안 등의 6일 본회의 직권상정, 3월 임시국회 소집 등을 요구했다.
사학법 최대 쟁점
한나라당의 안은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회와 종단이 각각 2배수를 추천해 이사회가 최종선임하자는 주장이다. 종교사학의 경우 종단에도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회와 마찬가지로 개방형이사 추천권을 주자는 것.
반면 열린우리당은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회가 추천한 2배수 후보 가운데 종단이 직접 1배수로 압축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학운위나 대학평의회가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때 건학이념에 맞는 사람을 추천토록 한 시행령을 모법으로 승격시키자는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의 안이 학운위 또는 평의회와 종단에 각각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당의 안은 학운위 또는 평의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종단이 추인하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는 지난달 9일 청와대 민생회담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와 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같은 달 27일 사학법과 주택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뒤로 미룬 채 두 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상대 당에 돌리며 격렬한 공방을 벌렸다.
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종교계의 특수성을 받아 들여 우리당이 제안한 종단 사학의 이사 추천권 인정안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 사학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만큼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며 “사학법 협상이 결렬됐다고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날 우상호의원 등 초선의원 10여명은 국회 열린우리당 원내 대표실에서 한나라당이 부동산 관련법안을 사학법과 연관시키지 말 것을 주장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사학법 처리와 관련해 낸 두 가지 제안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이 적반하장격 으로 한나라당에 국회파행의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본회의 무산 뒤 정세균 의장과 장영달 원내대표는 임채정 국회의장을 찾아 주택법 개정안 등의 6일 본회의 직권상정, 3월 임시국회 소집 등을 요구했다.
사학법 최대 쟁점
한나라당의 안은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회와 종단이 각각 2배수를 추천해 이사회가 최종선임하자는 주장이다. 종교사학의 경우 종단에도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회와 마찬가지로 개방형이사 추천권을 주자는 것.
반면 열린우리당은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회가 추천한 2배수 후보 가운데 종단이 직접 1배수로 압축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학운위나 대학평의회가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때 건학이념에 맞는 사람을 추천토록 한 시행령을 모법으로 승격시키자는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의 안이 학운위 또는 평의회와 종단에 각각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당의 안은 학운위 또는 평의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종단이 추인하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