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서도 학사학위 받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지역내일 2007-03-07
내년부터 전문대학교도 4년제 대학처럼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체에 근무하는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졸업자가 전문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이 최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의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생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8년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전문대학에 설치됐다. 그러나 이 과정을 마치더라도 정규 학위를 얻지 못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개정안은 전문대학(2년제 또는 3년제)이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산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입학 자격을 얻도록 규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문대졸업자의 4년제 대학 편입생 수는 2002년 2만600명이었고 2003년 2만2281명, 2004년 2만707명, 2005년 2만1089명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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