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국회’ 정치권 또 경제 발목잡나

지역내일 2007-03-07


주택법 국민연금법 공정법 등 국회통과 무산
3월국회 처리도 불투명 … 민생정책 장기표류땐 불신 커질 듯

민생관련 핵심 경제정책들이 장기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소모적 정쟁으로 주택법, 국민연금법, 공정거래법 등 시급한 민생현안들을‘2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지 못한 탓이다. 정치권이 어김없이 민생 경제의 발목을 잡은 모양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들을 일단 3월 임시국회서 다시 논의키로 합의했지만 사학법 재개정 문제의 해결 없인 이들 법안의‘국회통과’보장은 없어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사이에서도 이견을 보여 왔던 주택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애초 국회통과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초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점쳐진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파행으로 예기치 못한 유탄을 맞은 셈이다.
기업 출자총액 규제완화를 핵심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표류는 대기업들의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될 정도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축소된 출자총액제한 대상기업을 신규로 지정해야 하는 만큼 당장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개정안 대신 기존의 출총제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시급한 현안이었다는 의미다. 정부 경제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회는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최대한 기업들의 출총제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이다. 출총제가 적용되는 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려 출총제 대상을 현행 14개 그룹 343개 기업에서 9개 그룹 225개 기업으로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법 개정안의 6개 그룹 22개 기업에 비해 완화 폭이 적어 기업들로선 불만이 클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안도 문제다.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3월 임시국회 이후로 늦춰짐에 따라 ‘누더기 법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건교위를 통과하면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한차례 수정돼 시민단체로부터 ‘반쪽짜리 원가공개 법안’이란 비판을 받았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건교위가 원가공개 대상지역을 ‘수도권+지방 투기과열지구’에서 ‘수도권 일부’로 대폭 축소하자 “분양가 인하효과가 반감돼 입법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이 자칫 부동산시장에 ‘주택법 개정안 무산 기대감’을 줘 최근의 집값 안정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폭등세를 기록하던 집값은 지난 1월 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 발표에 힘입어 최근 석달간 안정세를 이어오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3월 국회에서도 부동산 관련 법률이 정쟁에 휘말려 처리가 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마련한 각종 부동산 대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자는 한나라당이 법사위에서의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3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무작정 늦춰지게 됐고 금융시장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도 기약 없이 표류할 조짐이다.
고병수 성홍식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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