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새 소방법 6월부터 적용, 유예 가능성 없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설치에 2000만원, 경제적 어려움 있어”
새 소방법 소급 적용시한을 두 달 앞두고(3월 2일) 다중이용업소의 절반에 달하는 업소들이 강화된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소방대란’이 우려된다.
소방방재청은 5월 29일까지 대상 업소의 80%선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사실상 시설 설비를 포기한 업소들도 적지 않아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 소방법에 따르면 고시원, 산후조리원, pc방, 노래방, 유흥주점, 비디오방, 바닥면적 100㎡ 이상 음식점 등은 5월 29일까지 △목재, 커튼 등 가연성 설비 △방염처리 주출입구 반대쪽에 규격에 맞는 비상구 설치 △바닥면적 50평 이상일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각 실에 소화기와 비상경보설비 비치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이 소급 적용되는 전국 11만4949개 업소 가운데 소방시설을 완비한 업소는 5만7111개로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충남이 6875개 업소 가운데 2481개 업소가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 6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58%), 전남(54%), 충북(51%) 순이었다. 대전시는 5116개 업소 중 새로운 소방법에 맞게 소방시설을 완비한 업소는 2099개(41%)에 불과했다.
◆비용 때문에 소방시설 설치 못해 =
새로운 소방기준을 충족시키는 못하는 업소가 많은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예를 들어 4층 이상의 다중이용업소(음식점, 비디오방, 학원, 노래연습장, PC방, 산후조리원 등)는 비상구 및 계단을 설치해야 하는데 2000만원 이상 들어간다. 또한 내부시설의 방염처리를 하기 위해선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등 막대한 비용을 감당키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방염처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업체들이 정상가의 2~3배의 비용을 요구하는 편법·불법 사례도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일부에서는 새 소방법 시행이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불이행 업소가 많아 유예기간을 재연장하거나 소방시설 개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한 처벌규정 시행시기의 탄력적 운영 등 합리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법 시행이 다시 유예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법 시행이 유예될 것으로 보고 시설 설치를 미룰 업소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5월 29일까지 소방시설기준에 맞게 설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행정명령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이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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