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5월9일 조기 실시, 지방의원 유급제 추진

한나라당 선거법개정소위 결정 … 대선활용전제 흔적 곳곳에서 보여

지역내일 2001-03-20 (수정 2001-03-20 오전 7:55:22)

한나라당 선거법개정소위원회는 2002년 지방선거를 조기실시하고 지방의원의 유급제는 추

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소위는 또한 지방의원 정원축소의 방안으로 거론되던 중대선거구제

대해서는 반대를 명확히 했고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는 사실상 현행 유지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내부방침은 비록 당론은 아니더라도 여야간 눈치보기로 일관하던 선거법
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민주당의 당론을 유도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나라당 선거법개정소위는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검토결과를 지난 8일 당정치개혁특
위에 보고했다.
선개위의 검토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월드컵 대회중 선거를 치르
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5월9일로 앞당겨 실시하도록 했
다. 지방선거일을 규정한 선거법(제34조)은 그대로 둔채 부칙에 2002년 지방선거에 한해 '임
기만료전 60일이후 첫번째 목요일' 규정을 신설하자는 안이다. 이 안대로 계산하면 2002년
지방선거일은 5월9일이 되기 때문이다.
선개위는 또한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해 '총재단회의를 거쳐 광역의원만이 아닌 기초의원까
지 포함하여 유급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당 입장을 발표했다'고 지난 3월5일 총재단회의의
결정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최근 유급제를 전제로한 지방의원 정수축소의 방안으로 거론되던 '중대선거구제'의 반대를
명확히 하고 '기초와 광역의 겸임제'를 주요하게 거론했다. 개정소위에서된 '겸임제'는 기초
단체별로 20인 이내의 기초의원을 뽑고 광역의원은 기초의원중에서
자체선출하는 '기초·광역겸임제'와 현재의 광역의원수를 2배로 늘려 선출된 광역의원이 기
초의원을 겸임하는 '광역·기초겸임제'이다.
일반 여론이나 전문가 등에서 요구되고 있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에 대해서는 다양

의견이 제시됐으나 정당공천 배제시 현직 단체장이 절대유리해 수도권에서 민주당 소속단체
장이 다수임을 고려할 것을 강조해 사실상 현행 유지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 일부는 물론 학계 시민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도시 자치구제 및 구청장 선출문제
의 경우 현행유지(제1안)와 민선으로 선출된 시장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 임명(제2
안)으로 압축해 당정개특위에 보고했다.
야당의 이러한 선개위 내부방침은 선거법과 지자법 개정에 눈치보기로 급급한 여당을 끌어
들이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이와관련 당정협의도 없는 상태
로 알려져 민주당을 압박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한나라당 선거법개정소위의 검토결과 보고서는 곳곳에서 대선을 의식한 대목
이 노골적으로 보여 선거법과 지자법 개정의 합당한 목적에 부합될지 의혹을 낳았다.
기초단체장 공천 문제와 관련 '정당공천 배제시 현직단체장에게 절대유리하고 특히 수도권
향배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단체장이 현직을 대거 차지하고 있는 현실 고려해야 한다'며 '정
당공천 배제시 당입장 약화 초래' 등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곳곳에서 민주당 정책을 의식한
대목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20일 오후 김재영 행자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장 소환제 도입, 지방의원 선거구 광역화 및 의원정수 조정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2002년 지방선거 조기 실시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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