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사건 출발은 뿌리깊은 ‘패거리문화’ … 진실 외면한 학계도 책임
- 김명호 전 교수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교수집단의 ‘패거리 문화’가 있다는 극단적 비판도 나오는데, 이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대학에 아직도 뿌리 깊이 남아 있는 ‘패거리’ 문화가 종종 심각한 문제를 빚고 대학의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 매사 적당히 편하게 넘어 가려는 소수가 패거리를 형성해 다수가 되고, 원칙을 고수하고 잘못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말살한다.
대학당국도 문제가 일어나면 아픔을 참고 신속히 잘못을 시정하기 보다는 감추고 조용히 넘어가려는 성향이 짙다.
또 법은 저울로 비유되는데 저울질이 잘못되었거나 저울을 아예 치워놓고 판결한 것 같다.
지금의 성균관대는 임용·재임용 제도가 많이 개선돼 똑같은 잘못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 판사 테러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995년 성균관대 입시 수학 문제 오류 지적과 시정 요구에서 출발해 재판 과정에서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진행을 보면 김 교수가 참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성인으로서 극단적인 방법은 택하지 말았어야 했다.
오히려 옳지 않은 일로 인해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 데 대한 사회적 방어세력을 구축하는 운동에 온 힘을 바쳤더라면더 긍정적이고 전폭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김 교수가 학계에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동정론도 만만치 않은데.
학과 교수들은 문제 오류 검토를 외부로 끌고 나가 ‘해교’ 행위를 했다고 상투적인 방법으로 몰아 세웠을 것이지만, 학과 범위에서 도무지 해결이 안 되고 채점위원에서조차 밀려난 상태에서 택하지 말았어야 할 방법을 선택했을 것이다.
학교도 초기에는 다소 조정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나 민감한 입시문제 오류가 걸려 있어 결국 패거리 세력에 동조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것 같다.
미국 과학지 사이언스에서도 정의에 대한 대접이 교수직 박탈이냐며 김 교수의 손을 들어주고 권위있는 수학자들이 지지해주었다. 그러나 우리 수학회나 고등과학원에서는 법원의 감정 요청에 묵묵부답이었다. 그래도 국내 44개 대학에 재직중인 189명이나 되는 수학교수가 시험문제가 오류임을 인정해주었다. 이는 뒤집을 수 없는 큰 힘이다.
- 김 전 교수의 학자적 자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외부평가에서 ‘내용이 정밀하고 창의적인 면이 많다’면서 최고수준인 ‘수’를 받았다. 재판부도 학과의 ‘우수연구자’ 선정 대상이 되는 SCI 논문을 3편이나 내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이므로 ‘논문들을 부적격이라 판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라 볼 수 없다’고 했다.
-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판사는 원래 공판정에서 편파성이나 외부 영향 없이 재판의 진행을 맡는 사회자 역할이다. 그런 가운데 양측의 주장과 입장이 공정하게 드러나야 한다. 배석주심판사가 나중에 변명을 했지만 김 교수는 재판이 공정하지 않았고 느꼈던 것 같다.
사법부는 공판중심주의로 나가겠다며 공판정의 진행 과정을 전부 녹음 녹화해 위증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김 전교수의 녹음 허용 신청은 거부됐다.
문제의 핵심은 입시문제 오류지적과 시정 요구 그리고 재임용 평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평가에서의 학문적 자질과 교육자적 자질 사이의 관계와 비중 문제이다. 재판부는 그 관계나 비중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교도소 재소자들 사이에도 어떤 판사한테 걸리면 양형이 무겁고 어떤 판사한테 걸리면 가볍다는 평가가 다 나온다고 한다. 가볍게 주는 판사만 ‘자질’이 좋은지 양형이 무거운 판사 또는 사형선고를 해 본 판사는 퇴출시켜야 하는지도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 재발방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대학사회의 자정 능력이 더 길러져야 한다. 1995년 생각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교수공정 임용을 위한 모임’을 발족시켰다. 많은 부당 사례를 신고 받았고 많은 사례를 해결했다. 이때 언론의 뒷받침이 중요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또 감사원, 교육부 등의 도움도 컸다.
특히 고등교육법에 타교 출신을 3분의 1 이상 뽑게 하는 조항이 생겨 ‘내 사람’ 심기에 제동이 걸리고 타교 출신도 임용될 수 있게 됐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마음이 바뀌는 데는 세월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김명호 교수 사건도 우리 사례집에 들어 있다. 전형적인 ‘괘씸죄’ 적용의 재임용 탈락으로 분류돼 있다. 좀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 도울 수 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막을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크다.
타교 출신 임용 조항을 넣는 법률개정 이후 제보 건수가 줄어드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 그래서 회원 300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선진화 운동본부’의 ‘교수공정 임용’ 부서로 활동하기로 했다.
- 이번 재판에서 이른바 ‘가정교육’이 대학교수의 역할에 해당하는가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는데. 대학교수의 역할을 어디까지라고 보는가.
대학교수의 학생교육은 하급학교와 약간 다른 점이 있다. 이미 성인 취급을 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지식을 전수하고 지식창출의 씨앗을 심어주되 그 과정에서 교실 접촉, 개별 면담을 통해 학습 또는 연구 내용을 매개로 해서 인격적으로 상호 교류한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을 통해 맺어진 사제 간의 관계가 끈끈하고 지속적이어서 아름다운 면도 있다. 주례까지 부탁한다. 학문 선진국보다는 아직도 교수에게 전인간적인 존경과 기대가 크다.
물론 인격적인 지도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는 아직 교수나 판사를 성직자 이상의 성직자이기를 바라는 정서가 남아 있다.
대학교수의 역할에서 어두운 면은 학습-연구 부진 학생의 문제다. 몇 년 전 미국에서 중국계 박사과정 학생이 지도교수를 포함해 여러 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학습부담 때문에 명문대에서 자살하는 학생들도 생긴다.
유사한 일은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다. 평소에 학교, 학부모, 사회가 예방에 힘써야한다.
- 김 전 교수는 “나는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통념과 좀 다른 것 같다.
질문에 대한 김 전교수의 답은 누군가가 이미 지적했듯이 원고인 자신이 다투는 쟁점을 비켜 피고인 학교 측 쟁점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데 대한 임기응변적인 반발의 답이어서 비중을 둘 이유가 없다.
- 학문적 성과 외에 자질까지 교수의 자격으로 본다면 사학재단이 주관적 평가로 교수신분을 불안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교육자적 자질’의 구성요소가 무엇이냐 또 어떻게 다툼이 없이 수긍할 평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관한 것이다. 즉 고도로 복잡, 미묘하고도 섬세한 것이라 당사자를 수긍시킬 수 있는 평가는 어렵다.
이 때문에 많은 대학이 강의 과목들을 제대로 소화했는지를 주로 보고 새로운 교양과목을 개발했다든지, 학생들의 강의 평가가 좋았다든지 등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방법으로 단순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대학들은 본능적으로 내게 편한 사람, 고분고분하기만 한 사람을 뽑기 위해 제도를 악용할 것인지, 현명하게 능력 있고 장래성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 제도를 활용할 것인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사학법 재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괘씸죄’로 억울하게 탈락한 교수가 구제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대학은 새로운 진리를 찾아 불철주야 깊이 사색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숨 쉬는 공간이어야 한다. 행정보직자, 재단, 사회가 이 공간을 지켜주어야 학문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인류공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정민 교수는
-서울대 영문과 졸, 서울대 인문대학 언어학과 명예교수(현)
-교수공정임용을위한모임 회장(1995년)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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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호 전 교수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교수집단의 ‘패거리 문화’가 있다는 극단적 비판도 나오는데, 이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대학에 아직도 뿌리 깊이 남아 있는 ‘패거리’ 문화가 종종 심각한 문제를 빚고 대학의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 매사 적당히 편하게 넘어 가려는 소수가 패거리를 형성해 다수가 되고, 원칙을 고수하고 잘못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말살한다.
대학당국도 문제가 일어나면 아픔을 참고 신속히 잘못을 시정하기 보다는 감추고 조용히 넘어가려는 성향이 짙다.
또 법은 저울로 비유되는데 저울질이 잘못되었거나 저울을 아예 치워놓고 판결한 것 같다.
지금의 성균관대는 임용·재임용 제도가 많이 개선돼 똑같은 잘못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 판사 테러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995년 성균관대 입시 수학 문제 오류 지적과 시정 요구에서 출발해 재판 과정에서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진행을 보면 김 교수가 참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성인으로서 극단적인 방법은 택하지 말았어야 했다.
오히려 옳지 않은 일로 인해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 데 대한 사회적 방어세력을 구축하는 운동에 온 힘을 바쳤더라면더 긍정적이고 전폭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김 교수가 학계에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동정론도 만만치 않은데.
학과 교수들은 문제 오류 검토를 외부로 끌고 나가 ‘해교’ 행위를 했다고 상투적인 방법으로 몰아 세웠을 것이지만, 학과 범위에서 도무지 해결이 안 되고 채점위원에서조차 밀려난 상태에서 택하지 말았어야 할 방법을 선택했을 것이다.
학교도 초기에는 다소 조정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나 민감한 입시문제 오류가 걸려 있어 결국 패거리 세력에 동조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것 같다.
미국 과학지 사이언스에서도 정의에 대한 대접이 교수직 박탈이냐며 김 교수의 손을 들어주고 권위있는 수학자들이 지지해주었다. 그러나 우리 수학회나 고등과학원에서는 법원의 감정 요청에 묵묵부답이었다. 그래도 국내 44개 대학에 재직중인 189명이나 되는 수학교수가 시험문제가 오류임을 인정해주었다. 이는 뒤집을 수 없는 큰 힘이다.
- 김 전 교수의 학자적 자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외부평가에서 ‘내용이 정밀하고 창의적인 면이 많다’면서 최고수준인 ‘수’를 받았다. 재판부도 학과의 ‘우수연구자’ 선정 대상이 되는 SCI 논문을 3편이나 내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이므로 ‘논문들을 부적격이라 판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라 볼 수 없다’고 했다.
-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판사는 원래 공판정에서 편파성이나 외부 영향 없이 재판의 진행을 맡는 사회자 역할이다. 그런 가운데 양측의 주장과 입장이 공정하게 드러나야 한다. 배석주심판사가 나중에 변명을 했지만 김 교수는 재판이 공정하지 않았고 느꼈던 것 같다.
사법부는 공판중심주의로 나가겠다며 공판정의 진행 과정을 전부 녹음 녹화해 위증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김 전교수의 녹음 허용 신청은 거부됐다.
문제의 핵심은 입시문제 오류지적과 시정 요구 그리고 재임용 평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평가에서의 학문적 자질과 교육자적 자질 사이의 관계와 비중 문제이다. 재판부는 그 관계나 비중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교도소 재소자들 사이에도 어떤 판사한테 걸리면 양형이 무겁고 어떤 판사한테 걸리면 가볍다는 평가가 다 나온다고 한다. 가볍게 주는 판사만 ‘자질’이 좋은지 양형이 무거운 판사 또는 사형선고를 해 본 판사는 퇴출시켜야 하는지도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 재발방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대학사회의 자정 능력이 더 길러져야 한다. 1995년 생각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교수공정 임용을 위한 모임’을 발족시켰다. 많은 부당 사례를 신고 받았고 많은 사례를 해결했다. 이때 언론의 뒷받침이 중요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또 감사원, 교육부 등의 도움도 컸다.
특히 고등교육법에 타교 출신을 3분의 1 이상 뽑게 하는 조항이 생겨 ‘내 사람’ 심기에 제동이 걸리고 타교 출신도 임용될 수 있게 됐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마음이 바뀌는 데는 세월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김명호 교수 사건도 우리 사례집에 들어 있다. 전형적인 ‘괘씸죄’ 적용의 재임용 탈락으로 분류돼 있다. 좀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 도울 수 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막을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크다.
타교 출신 임용 조항을 넣는 법률개정 이후 제보 건수가 줄어드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 그래서 회원 300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선진화 운동본부’의 ‘교수공정 임용’ 부서로 활동하기로 했다.
- 이번 재판에서 이른바 ‘가정교육’이 대학교수의 역할에 해당하는가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는데. 대학교수의 역할을 어디까지라고 보는가.
대학교수의 학생교육은 하급학교와 약간 다른 점이 있다. 이미 성인 취급을 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지식을 전수하고 지식창출의 씨앗을 심어주되 그 과정에서 교실 접촉, 개별 면담을 통해 학습 또는 연구 내용을 매개로 해서 인격적으로 상호 교류한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을 통해 맺어진 사제 간의 관계가 끈끈하고 지속적이어서 아름다운 면도 있다. 주례까지 부탁한다. 학문 선진국보다는 아직도 교수에게 전인간적인 존경과 기대가 크다.
물론 인격적인 지도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는 아직 교수나 판사를 성직자 이상의 성직자이기를 바라는 정서가 남아 있다.
대학교수의 역할에서 어두운 면은 학습-연구 부진 학생의 문제다. 몇 년 전 미국에서 중국계 박사과정 학생이 지도교수를 포함해 여러 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학습부담 때문에 명문대에서 자살하는 학생들도 생긴다.
유사한 일은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다. 평소에 학교, 학부모, 사회가 예방에 힘써야한다.
- 김 전 교수는 “나는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통념과 좀 다른 것 같다.
질문에 대한 김 전교수의 답은 누군가가 이미 지적했듯이 원고인 자신이 다투는 쟁점을 비켜 피고인 학교 측 쟁점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데 대한 임기응변적인 반발의 답이어서 비중을 둘 이유가 없다.
- 학문적 성과 외에 자질까지 교수의 자격으로 본다면 사학재단이 주관적 평가로 교수신분을 불안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교육자적 자질’의 구성요소가 무엇이냐 또 어떻게 다툼이 없이 수긍할 평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관한 것이다. 즉 고도로 복잡, 미묘하고도 섬세한 것이라 당사자를 수긍시킬 수 있는 평가는 어렵다.
이 때문에 많은 대학이 강의 과목들을 제대로 소화했는지를 주로 보고 새로운 교양과목을 개발했다든지, 학생들의 강의 평가가 좋았다든지 등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방법으로 단순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대학들은 본능적으로 내게 편한 사람, 고분고분하기만 한 사람을 뽑기 위해 제도를 악용할 것인지, 현명하게 능력 있고 장래성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 제도를 활용할 것인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사학법 재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괘씸죄’로 억울하게 탈락한 교수가 구제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대학은 새로운 진리를 찾아 불철주야 깊이 사색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숨 쉬는 공간이어야 한다. 행정보직자, 재단, 사회가 이 공간을 지켜주어야 학문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인류공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정민 교수는
-서울대 영문과 졸, 서울대 인문대학 언어학과 명예교수(현)
-교수공정임용을위한모임 회장(1995년)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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