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몸집줄이기’ 나서나

② 비정규직

지역내일 2007-02-06
정규직 전환 부담 압박 … 2~3월 재계약 앞두고 계약해지 잇따라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황금돼지해에 희망은 있는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제도의 취약함과 사회적 편견이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학교내 비정규직이 동요하고 있다. 각급학교가 2월말로 예정된 계약직 비정규직 사원의 계약만기를 앞두고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앞두고 교육당국이 조직적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1년 다닌 학교서 사실상 해고 = 서울 성북구 ㅅ여고 행정실에서 일하는 정수운(여·34)씨는 지난달 22일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정씨는 95년 9월 이 학교 육성회직원으로 입사해 지금까지 11년 넘게 학교의 각종 회계업무를 봐왔다. 이 학교는 이번 재계약에서 정씨를 포함 모두 4명의 계약직 사원과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정씨는 “교장선생님이 ‘나라가 기존에 있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더라”면서 “사전에 언질도 주지 않고 갑자기 통보해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 학교재단은 초등학교와 여중학교를 포함해 이번에 10명 안팎의 비정규직원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전주의 ㅈ초등학교에서 ‘교육업무보조’일을 하고 있는 송 모(여·27)씨도 지난해 말 계약연장 불가통보를 받았다. 송씨는 2004년 3월 이 학교에 ‘과학보조’업무를 하기 위해 들어왔다가 이후 교무실내 각종 문서수발과 손님접대 등 잡일을 해왔다.
송씨는 “행정실장님이 ‘계약이 만료라서 합법적’이라고 말하더라”며 “함께 일하는 한명도 어려울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해 고민”이라고 하소연했다.

◆‘계약 연장 불가’ 확산되나 =
현재 학교현장의 비정규직은 11만명이 넘는다. 여기에는 기간제 교사를 비롯해 일반 행정·기능직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과학보조 영양사 조리원 등 하는 일도 다양하다. 이들은 대부분 학교당국과 1년단위 계약을 통해 고용돼 있는 임시계약직 신분이다.
각급학교의 회기년도가 2월 28일까지 종료돼 비정규직의 계약만료도 대부분 이날로 끝난다. 실제로 최근 전국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거나 언질을 받은 당사자들이 대부분 2월말로 계약이 종료된다.
전주의 송 모씨는 “다른 학교도 비슷한 분위기라는 말을 교장선생님한테 전해 들었다”고 말해 일부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현상이 아님을 시사했다.
노동계는 최근 학교현장의 계약해지 사태가 정규직 전환에 부담을 느낀 학교당국의 ‘선수치기’로 보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7월 이후까지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계는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암묵적인 지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류정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직국장은 “2004년이후 학교현장에서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기 시작했다”며 “이때는 노동부가 비정규직법을 국회에 상정한 시점과 비슷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고용계약관계의 당사자는 학교와 개별 근로자”라며 “교육청 차원의 지침은별도로 없다”고 해명했다.
만약 노동계 지적대로 각급학교에서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앞두고 몸집 줄이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사태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1만명에 달하는 학교내비정규직 가운데 10%만 계약연장에 실패하더라도 무려 1만여명이 직장을 잃거나 일자리가 불안정한 위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백만호 장세풍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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