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시장경제 지탱할 3대 법률

중국망 논평

지역내일 2007-02-08
사유재산보호를 규정하는 물권법이 통과되면 중국의 시장경제를 위한 법률제정은 큰 장애를 뛰어넘게 된다. 2001년 WTO에 가입하고 시장경제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중국정부는 관련 법규를 완비하고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식 시장경제를 글로벌 표준에 부합시키는데 법률적으로 필수적인 3대 지주가 있는데, 물권법과 기업파산법, 반독점법 등이 그것이다.
기업파산법은 대담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국유기업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법은 국유와 사영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의 경영책임, 회사구조조정절차 등을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곧 심의를 통과할 노동계약법의 목적은 국유기업에서 해고된 실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3월 거행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물권법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소득세 세율을 통일하는 문제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 가지 법제 중 중국정부가 시장경제를 완비하기 위해 중점을 두는 것이 반독점법이다. 경쟁을 유도하는 시스템은 민간경제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 제정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여전히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탓에, 법률이 완성되기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중국의 법제완비 속도에 대해서 한 당국자는 다음과 같은 설명했다. “시장경제를 위해 서구 자본주의국가가 갖고 있는 법률 가운데 중국에 없는 것은 반독점법 뿐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물권법 제정을 위해 상당 기간 논의를 진행해 왔다. 중국이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물권법 제정을 서두르는 배경 또한 시장경제의 성장에 있다.
현재 중국에는 2억명 이상이 고용돼 있고 민영경제는 매년 4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중이다. 그러한 가운데 사회안정과 경제번영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 또한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도시 주변으로 가면 농업용지 징발과 강제철거에 대한 서민들의 팽배한 불만이 버티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저에는 공통적으로 사적 소유의 허용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대중들의 불만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면서 시장경제를 원만히 발전시키려면 물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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