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없으면 공사판 일도 어려워

⑤ 기초생활 취약계층

지역내일 2007-02-09
신분 확인않는 농장 등에서 하루벌어 연명 … 일자리 주거지 가장 시급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황금돼지해에 희망은 있는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제도의 취약함과 사회적 편견이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김태섭(28)씨는 지난해 7월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고나서 자기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알았다. 2004년 김씨가 일자리를 찾기위해 몇 달간 집을 비운사이 동사무소가 직권으로 말소했다.
주민등록 말소는 집주인의 ‘불거주 확인서’ 한 장으로 간단히 이뤄졌다.

◆연체금 80만원, ‘신불자’ 딱지 = 김씨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뒤 돈벌이가 되는 직장에 취업하기가 불가능했다. 대부분 축산농장, 선원, 소규모 막노동판 등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지 않는 곳만 전전했다.
아파트 공사장처럼 임금이 높고 몇 달씩 일거리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써주지 않았다. 김씨는 일주일에 1~2일 일한 돈으로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그나마 돈이 떨어지면 노숙을 하고 있다.
“돈을 벌어야 방을 구하고 주민등록을 복원할 텐데, 돈 되는 일은 시켜주지 않아 어쩔 수 없습니다.”
김씨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다. 알콜중독인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가 8년전 여동생과 함께 가출했다. 스무살 때는 공익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해 벌금 50만원을 받았지만 돈이 없어 열흘간 구치소 노역장신세를 졌다.
그러다가 급기야 신용불량자라는 딱지까지 붙었다.
신용불량자인 동료에게 핸드폰 명의를 빌려줬다가 그 사람 소식이 끊기면서 연체된 80만원을 갚지 못해 신불자가 됐다.
현재 김씨는 신용카드를 만든 적도 없고, 다른 부채도 없는 상황이어서 안정적인 주거지만 있으면 주민등록을 복원시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주거지를 확보할 일자리가 우선이다.

◆신불자 → 노숙자 → 주민등록 말소 = 박종수(가명 43)씨는 올해로 5년째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 박씨는 카드회사의 독촉을 피해 떠돌아다니다 2002년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2001년 5월부터 1년동안 용접관련 용역회사를 운영한 박씨는 2002년 3월 원청회사가 부도나면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다. 종업원 임금을 카드로 결제해왔는데 수입이 없어지면서 돌려막기를 하다 카드사들이 한도를 줄이면서 신용불량자가 됐다.
이때부터 카드회사의 빚 독촉으로 편하게 잠을 잔 기억이 없다. “하루가 멀다하고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무턱대고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박씨는 노숙생활 5년만에 결핵, 당뇨, 알콜성 간경변 등의 복합질환에 걸렸다. 병원에 가야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막노동판에 나서지만 하루 일하고 삼일은 쉬어야할 정도로 체력이 떨어졌다.
박씨는 “요즘은 공사판에 가도 주민증이 없으면 써주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때 주민증을 내라고 했는데 망신당하고 쫓겨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박씨의 경우 결핵이 있어 쉼터에도 입소할 수가 없다. 요양원에 가려고 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라서 불가능하다. 의료혜택도 전혀없다.
박씨는 주민등록을 다시 등재하려 해도 단돈 10만원이 없어 힘든 데다가 무엇보다 주거지가 일정치 않아 불가능하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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