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오는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과 바뀐 세법 내용 등을 12일 소개했다. 국세청은 전산분석을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내 대상은 지난해 21개 항목 3만 3000명에서 올해에는 28개 항목 3만 9000명으로 늘었다. 대표적으로는 우선 부당비용계상 혐의사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4226개에 이른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2479개)과 법인카드를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에서 사용해 법인카드 사적사용 혐의가 있는 법인(1747개)이 해당된다.
또 세금탈루 목적의 소득조절 혐의사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7744개다. 여기에는 △세금조사 이후 사업연도 신고소득율 하락 법인과 조사종결 후 사후관리 할 사항이 있는 법인(2002개) △법인세 면제·감면 사업을 하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법인(1162개)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원가계상 혐의 법인(4580개)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6256개에 달한다. 조특법상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공제·감면을 중복해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법인(3833개)과 2005년말 일몰종료로 폐지된 감면조항을 2006년에도 계속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2423개)이 여기에 속한다. 3월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도 반드시 확인해야 착오가 없다. 가령 접대비 증비수취의무 면제대상이 확대됐다. 경조사비 지출분 증비수취 예외범위가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아프리카처럼 현금 외에 지출수단이 없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하는 접대비는 법정증빙수취의무 예외가 적용된다. 또 세관에서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세관에서 국세청으로 직접 통보가 되기 때문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선된 사항도 있다. 건축물 부속설비를 건축물(내용연수 20~40년)로 감가상각하던 것을 업종별자산(내용연수 4~25년)으로 감가상각이 허용된다.
주요공제·감면제도도 일부 변경됐다. 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임시 투자세액 공제율이 종전 10%에서 7%로 인하됐다. 또 기업어음세액공제대상 거래에 대기업과의 거래분은 폐지되고, 중소기업간 거래에만 적용토록 범위가 축소됐다.
이밖에 일몰 도래로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해외파견인턴사원에 대한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 처분손실 준비금 손금산입 등이 추가됐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내용을 홈택스를 통해 해당 법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인세 신고 대상은 36만3376개사로 지난해 보다 1만1512개사(3.3%)가 증가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또 세금탈루 목적의 소득조절 혐의사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7744개다. 여기에는 △세금조사 이후 사업연도 신고소득율 하락 법인과 조사종결 후 사후관리 할 사항이 있는 법인(2002개) △법인세 면제·감면 사업을 하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법인(1162개)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원가계상 혐의 법인(4580개)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6256개에 달한다. 조특법상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공제·감면을 중복해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법인(3833개)과 2005년말 일몰종료로 폐지된 감면조항을 2006년에도 계속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2423개)이 여기에 속한다. 3월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도 반드시 확인해야 착오가 없다. 가령 접대비 증비수취의무 면제대상이 확대됐다. 경조사비 지출분 증비수취 예외범위가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아프리카처럼 현금 외에 지출수단이 없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하는 접대비는 법정증빙수취의무 예외가 적용된다. 또 세관에서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세관에서 국세청으로 직접 통보가 되기 때문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선된 사항도 있다. 건축물 부속설비를 건축물(내용연수 20~40년)로 감가상각하던 것을 업종별자산(내용연수 4~25년)으로 감가상각이 허용된다.
주요공제·감면제도도 일부 변경됐다. 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임시 투자세액 공제율이 종전 10%에서 7%로 인하됐다. 또 기업어음세액공제대상 거래에 대기업과의 거래분은 폐지되고, 중소기업간 거래에만 적용토록 범위가 축소됐다.
이밖에 일몰 도래로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해외파견인턴사원에 대한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 처분손실 준비금 손금산입 등이 추가됐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내용을 홈택스를 통해 해당 법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인세 신고 대상은 36만3376개사로 지난해 보다 1만1512개사(3.3%)가 증가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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