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용인 동백, 고양 풍동, 파주 교하 지구에 대한 실거래신고 조사를벌여 분양권을 불법으로 매매한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용인 동백지구에서 전용 85㎡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B씨와 작년 3월 2억8000만원에 분양권을 거래한 뒤 소유권 최초 등기가 가능한 10월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건교부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가 부실한 50명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119명은 조사 중이다.
/성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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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동백지구에서 전용 85㎡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B씨와 작년 3월 2억8000만원에 분양권을 거래한 뒤 소유권 최초 등기가 가능한 10월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건교부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가 부실한 50명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119명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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