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받는 외국인

미국인 ‘영어 광풍’ 편승 특혜

자질 없는 강사도 없어서 못 구해 … 미군속, 비자 없이 취업 가능

지역내일 2007-02-13
2007년 2월의 한국엔 피부색과 국적에 따라 차별과 특혜가 극단적으로 교차하고 있다. 한쪽은 임금체불과 산재, 폭언과 성희롱의 위험을 감수하며 한국인들이 꺼리는 3D업종에 묵묵히 종사하고 있다. 그나마 언제 쫓겨날지 알 수 없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이주 노동자의 현실이다. 또 다른 한쪽은 국내의 영어 열풍과 불평등한 소파규정에 편승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 귀한 신분’을 누리고 있다. 특혜를 독점하고 있는 미국 국적 원어민 영어강사와 미군속의 실상이다.

각종 편견과 차별, 행정·사법 처벌을 감수하고 돈을 벌기 위해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동남아 이주 노동자들과 달리 미국 국적의 외국인들은 각종 편법과 특혜 조항을 이용해 손쉬운 돈벌이를 하고 있다.
고교를 중퇴한 주한미군 취사병 출신 등 부적격 미국인이 대졸 영어강사로 둔갑하는가 하면 개정 소파 규정에 따라 미군과 미군속은 별도의 비자 없이도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다. 미국 국적 외국인에게 ‘편견과 차별’은 생소한 단어다.

◆영어 광풍 한국, 무자격 미국인강사의 천국 =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지난 2005년 4월 미국 대학 학위를 위조해 E-2비자를 받아 불법으로 영어를 가르쳐온 고교 중퇴 학력의 미국인 H와 T씨를 검거했다.
H는 미군 용산기지에서 취사병으로 일하다 전역한 직후 브로커를 통해 미국 오클라호마대 전기공학과 학사 학위증을 감쪽같이 위조해 4년여 동안 1억여원을 챙겼다. T 역시 인디애나 대학 영문학과 학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출입국관리국 통계에 따르면 원어민강사로 일할 수 있는 비자(E-2비자)를 갖고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1만3000여명이다. 하지만 학원 관계자들은 약 3만명 정도의 원어민 강사가 6000여 외국어학원과 영어마을 대학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와 학원은 이들의 학위를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정부 기관 역시 학위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격 미달 영어강사를 솎아내기 위한 자발적인 운동이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펼쳐져 주목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지난 2005년 1월 외국인 영어강사들이 자신들의 전용 사이트에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재해 파문을 일으킨 ‘잉글리쉬 스펙트럼’ 사건 이후 ‘무자격 영어강사를 퇴출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안티 잉글리쉬 스펙트럼’ 카페 회원 1만4000여명은 올해 자질 미달 원어민 강사 퇴출을 위해 △방송 등을 통해 부적격 원어민영어강사의 실체를 알리고 △E-2비자에 마약 복용 등 범법 사실 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포함토록 정부에 촉구하고 △부적격 원어민 강사로 인한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이 사이트 매니저인 ‘엠투(m2t24)’는 “부적격·저질 원어민 영어강사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 이들을 퇴출시키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개정 소파 규정, 미군속 취업 특혜 = 지난 9일 협정 발효 40주년을 맞은 소파 역시 미군과 미군속의 취업 특혜를 인정하고 있다. 당초 협정에 따르면 미군과 미군속은 영내를 벗어난 곳에서 취업할 수 없지만 2001년 개정된 소파 ‘특별 양해각서’는 비자 없이도 미군과 미군속의 자유로운 취업을 보장하고 있다.
게다가 미군속을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한 다른 나라의 소파와 달리 우리의 경우 미군속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혔다. 개정 소파에 따르면 미군속은 ‘본인과 배우자, 21세 미만의 자녀들, 생계비 절반 이상을 의존하는 친척’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생계비 절반 이상을 의존하는 친척’ 조항이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관계자는 “다른 외국인과 달리 미군속의 자유로운 취업을 양성화한 것은 지나친 특혜”라며 “이들 역시 외국인 취업 규정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아 취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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