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보조출연자 인권은 없다

지역내일 2007-03-07
한 방송국의 인체실험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중년 남성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장례식까지 마친 이 남성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화려한 방송프로그램의 뒤편에서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방송 보조출연자의 삶이 드러났다.
그들에겐 인권도 노동권도 없었다. 당시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들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 한 참가자는 일기에 “건강진단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갔지만 실험실의 쥐나 다름없는 신세”라고 적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과정이 ‘정보제공’과 ‘피실험자의 자발성’을 명시한 의학연구윤리강령인 ‘헬싱키 선언’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윤리의식 부재는 방송제작의 구조적인 환경에서 나온 것이다. 방송사는 경비절감 등의 이유로 다양한 방식의 외주제작과 인력의 외부공급을 선호하고 있다.
방송사는 이들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사업주 책임의무까지 벗어던지고 싶은 것일까. 방송사의 하청을 받은 인력제공업체는 돈만 벌면 그만이다. 이들 업체는 엑스트라를 소품 취급한다.
애초에 방송보조출연자의 인권이 자리잡을 공간은 너무 좁았다.
이런 척박한 풍토에서 이번과 비슷한 사건은 언제라도 터져 나올 수 있다.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에 상응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기획특집팀 백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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