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위반 31개사는 증선위서 징계
금감원, 감리주기 3년으로 단축키로
분식회계 등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있던 152개사가 고해성사해 면책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신고한 곳은 26개사에 그쳤으며 대부분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결과 적발된 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회계위반사항은 집단소송에 걸릴 것을 우려하면서 회계감리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2004년말 이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의 경우 2006년말까지 회계처리를 수정하면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8일 금융감독원은 “2005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면책기간에 183개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었다”며 “이중 152개사는 면책혜택을 받았고 나머지 31개사는 증선위 조치 이후 위반사항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면책혜택을 받은 152개사 중 자발적으로 회계처리기준 위반부분을 해소한 기업은 26개사에 그쳤다. 이 기업들은 회계감리를 받지 않았다. 중징계를 받을 만큼 위반사항이 중했지만 감리적발 후 곧바로 사업보고서를 수정, 2단계 낮은 징계를 받은 기업은 69개사나 됐다. 경미한 위반으로 경고나 주의 조치에 그칠 회사가 면책혜택으로 징계조치를 아예 받지 않은 사례도 57개사나 됐다.
금감원은 과거에 회계관련 부정을 저질렀지만 면책규정으로 아예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가 45%에 달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면책기간 중 수정된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네 단계 징계조치 중 두 단계를 낮춰주기로 했으며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단계만 감경키로 했다. 단순과실 위반 외에는 최소한 주의이상의 조치가 주어지며 과징부과는 면제되지 않는다.
31개 회사는 새롭게 회계위반을 했고 잘못된 회계위반도 수정하지 않아 증선위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금감원은 회계위반이 집단소송으로 연결되는 올해부터, 회계감리를 더욱 강화해 수년내엔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주기가 3년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금감원 권영민 회계감독1국 선임검사역은 “앞으로는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있어도 감리를 받지 않아 적발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곧 집단소송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위반사항의 경우 2006사업연도 결산이 집단소송과 감리에서 제외될 마지막 기회이므로 이를 반드시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05년부터 감리를 강화해 감리기업수를 대폭 늘렸다. 2004년엔 149개사를 감리해 50개사의 회계위반을 적발했고 2005년에도 감리한 223개사 중 66개사의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232개사 중 52개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찾아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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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리주기 3년으로 단축키로
분식회계 등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있던 152개사가 고해성사해 면책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신고한 곳은 26개사에 그쳤으며 대부분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결과 적발된 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회계위반사항은 집단소송에 걸릴 것을 우려하면서 회계감리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2004년말 이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의 경우 2006년말까지 회계처리를 수정하면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8일 금융감독원은 “2005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면책기간에 183개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었다”며 “이중 152개사는 면책혜택을 받았고 나머지 31개사는 증선위 조치 이후 위반사항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면책혜택을 받은 152개사 중 자발적으로 회계처리기준 위반부분을 해소한 기업은 26개사에 그쳤다. 이 기업들은 회계감리를 받지 않았다. 중징계를 받을 만큼 위반사항이 중했지만 감리적발 후 곧바로 사업보고서를 수정, 2단계 낮은 징계를 받은 기업은 69개사나 됐다. 경미한 위반으로 경고나 주의 조치에 그칠 회사가 면책혜택으로 징계조치를 아예 받지 않은 사례도 57개사나 됐다.
금감원은 과거에 회계관련 부정을 저질렀지만 면책규정으로 아예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가 45%에 달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면책기간 중 수정된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네 단계 징계조치 중 두 단계를 낮춰주기로 했으며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단계만 감경키로 했다. 단순과실 위반 외에는 최소한 주의이상의 조치가 주어지며 과징부과는 면제되지 않는다.
31개 회사는 새롭게 회계위반을 했고 잘못된 회계위반도 수정하지 않아 증선위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금감원은 회계위반이 집단소송으로 연결되는 올해부터, 회계감리를 더욱 강화해 수년내엔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주기가 3년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금감원 권영민 회계감독1국 선임검사역은 “앞으로는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있어도 감리를 받지 않아 적발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곧 집단소송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위반사항의 경우 2006사업연도 결산이 집단소송과 감리에서 제외될 마지막 기회이므로 이를 반드시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05년부터 감리를 강화해 감리기업수를 대폭 늘렸다. 2004년엔 149개사를 감리해 50개사의 회계위반을 적발했고 2005년에도 감리한 223개사 중 66개사의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232개사 중 52개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찾아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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