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처리 ‘3월 국회’가 마지노선

3월 중 입법돼도 9월 시행 촉박 … ‘민생외면 국회’ 비난 커져

지역내일 2007-03-08

국회통과가 무산된 주택법 개정안이 3월 중으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가 9월부터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4월 이후에는 정치권이 대선정국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 이번 3월 국회가 주택법 처리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규정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사항을 고려하면 3월 중 국회를 통과해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건설교통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과의 연계 등을 내세워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고 나설 경우 “정쟁만 일삼다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한다”는 비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미 후속절차 집행에 차질 = 8일 건교부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건교부는 그동안 2월 국회에서 주택법이 통과되면 후속절차를 밟아 곧바로 공포한 뒤 3개월 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이어 세부시행 지침과 매뉴얼도 2개월 이내에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좌절되면서 건교부가 구상했던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춘희 건교부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도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이었는데 무산돼 아쉽다”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9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표준건축비 산정 등 시행에 앞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면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7월말까지는 끝나야 주택업체의 분양이 지연되는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했던 경제자유구역과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늦춰지게 됐다.

◆부동산시장 동요 우려 = 주택법 처리 지연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정부가 발표한 각종 부동산대책의 집행도 줄지어 미뤄지고 있다.
또 여야 협의과정에서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대상이 크게 축소돼 시민단체로부터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우선 분양원가 공개의 명칭이 ''원가내역 공시''로 바뀌었고 적용 지역도 ''수도권 및 지방투기과열지구''에서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변경됐다.
다음 국회에서 이대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원가 내역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후퇴한 것이다.
주택 공급을 빨리 하기 위해 현재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의 3단계로 돼 있는 택지개발절차를 지구지정(개발계획 포함), 실시계획의 2단계로 줄이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도 일단 보류됐다.
또 알박기, 매도거부 등으로 민간사업자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지역 전체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함께 개발하는 민간-공공 공동사업제도 시행이 늦춰지게 됐다.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연간 5만가구의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한 상태로 다음 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해 11·15대책에서 밝힌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청약에 유리하도록 하는 청약가점제를 확정,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 강남권 수요를 대체할 ‘분당급 신도시’ 는 당초보다 다소 늦춰진 6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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