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위원회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산재 승인을 했다가 16개월 만에 직권취소한 것은 업무처리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근로복지공단을 감사원에 감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고충위가 직접 감사를 의뢰한 것은 지난 2005년 감사의뢰권이 신설된 이후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005년 3월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건설하도급업체 근로자 송 모(55)씨가 사업주의 지시로 다른 장비업체 정비기사를 태우고 공사현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자 ‘출장 중 업무상 재해’로 판정, 유족보상과 장의비 지급을 결정했다.
그러나 산업재해법상 이의신청권이 없는 사업주가 송씨의 사망을 ‘업무외 재해’ 라며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하자 공단은 이를 빌미로 최초의 법령해석이 잘못됐다면서 16개월 만에 산재승인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대해 고충위는 송씨의 사망이 출장 중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단의 직권취소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공단이 산재승인을 취소하면서 유족에게 사전반론이나 의견청취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직권 취소할만한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도 없으며 △권한이 없는 사업주의 이의신청권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감사의뢰권한을 발동한 것은 이번 사안처럼 잘못된 행위를 반복해 국민들에게 고충을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이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고충위가 직접 감사를 의뢰한 것은 지난 2005년 감사의뢰권이 신설된 이후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005년 3월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건설하도급업체 근로자 송 모(55)씨가 사업주의 지시로 다른 장비업체 정비기사를 태우고 공사현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자 ‘출장 중 업무상 재해’로 판정, 유족보상과 장의비 지급을 결정했다.
그러나 산업재해법상 이의신청권이 없는 사업주가 송씨의 사망을 ‘업무외 재해’ 라며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하자 공단은 이를 빌미로 최초의 법령해석이 잘못됐다면서 16개월 만에 산재승인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대해 고충위는 송씨의 사망이 출장 중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단의 직권취소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공단이 산재승인을 취소하면서 유족에게 사전반론이나 의견청취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직권 취소할만한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도 없으며 △권한이 없는 사업주의 이의신청권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감사의뢰권한을 발동한 것은 이번 사안처럼 잘못된 행위를 반복해 국민들에게 고충을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이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