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노동부, 대통령에 업무보고 … 2년후 평균 4개월간 78만원씩

지역내일 2007-03-08
이르면 2009년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실직한 이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실업급여는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다. 또 위장도급을 막기 위해 도급과 파견을 구별할 기준이 법에 명시된다.
노동부는 8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가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대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처럼 보고했다.
노동부가 검토중인 방안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장기간 실업상태에 빠졌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평균임금, 즉 구직급여일액의 절반(1일 상한 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은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냈고, 12개월간 구직활동을 한 근로자로, 약 5만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실업자가 받을 구직급여는 평균구직급여일액을 2만6000원으로 정할 경우 평균 4개월간 매달 78만원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에서 연간 7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부가 이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은 최근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고 있고, 실업자가 장기간 실업상태에 빠지면서 생계곤란, 근로의욕상실, 노동시장 재진입 어려움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고용지원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이미 시행중인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2002년 17.9%에서 2006년 25.7%로 급증하면서 적극적인 고용지원이 실업극복에 효과적이라는 경험도 작용했다.
하지만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지 않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중 실태조사,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선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일정기간 유예 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구직활동을 이끌어낼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과 관련, 5월까지 파견·도급 구별기준을 관련법에 시행령으로 명시키로 했다. 이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노동부에 직접 지시한 것이다. 현재 노동부는 도급이나 위임 등을 가장한 불법파견을 단속하기 위해 고시 및 사내하도급 점검지침 등을 운영중이다.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해석이어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해말 현대자동차에서 관련 사례가 발생했는데, 노동부는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판정을 내려 논란이 빚어졌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비정규직 보호대책으로 △파견대상 업무 합리적 조정 △비정규직 능력개발 기회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는 청와대 국회 정부 관계자 85명과 국민참여단 63명 등 총 148명이 참석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보고대회 직후 한국기술대학교 실습현장을 방문, 특성화된 기술교육모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노 대통령은 또 인근지역 대·중소기업인과 오찬을 가졌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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