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정보공개 성실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역 기초단체들도 조사 대상 가운데 최상위를 기록해 대구지역 광역 및 기초단체의 정보공개 정도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2000년 6월 29일 발족)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정보공개성실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대구시가 100점 만점에 81.5점을 기록, 69점으로 뒤를 이은 전북을 큰 점수 차로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51점을 받은 서울시가 8위, 18점을 받은 광주시가 꼴찌를 차지했다.
대구지역 8개 기초단체는 조사를 실시한 98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A등급을 받은 곳이 한 곳도 없는 가운데 B와 C등급에 골고루 분포됐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청구한 대로 사본으로 관련 장부와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한 곳은 대구시와 전라북도 2곳에 불과했다.
울산시, 부산시, 경상남도, 서울시, 인천시,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북도는 사본으로 공개 대신 열람을 주장했으며 제주도, 전라남도, 경기도, 광주광역시는 비공개로 일관했다.
기초 지자체 중에서 사본으로 정보공개를 한 곳은 17곳에 불과했고, 63%의 지자체들이 전면 비공개 했다.
특히 서울시내 25개 구청, 인천시내 6개 구청, 경기도 성남시, 부천시, 과천시, 평택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산시 등 수도권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네트워크는 평가 및 조사 방법에 대해 “지난 6월 29일 판공비 지출증빙서류와 관련장부를 사본으로 정보공개를 할 것을 청구하여 판공비 공개 성실도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또 “이와는 별도로 7월과 8월에 걸쳐 전국 지자체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현장 조사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종합하여 지자체 정보공개성실도를 평가하였다”고 말했다.
네트워크는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사 단체를 맡고 있는 참여연대가 전국의 조사 및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정리하였고, 최종적인 평가 기준과 조사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워크샵도 가졌다.
네크워크는 29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대해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비공개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의 빌미를 주고 있는 정보공개법을 개정과 범 정부차원에서 정보공개법을 준수하지 않는 지자체와 공무원들에게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예산낭비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민이 예산환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납세자소송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네트워크는 이번에 비공개 결정을 한 7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10월초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트워크의 한 관계자는 “예산 집행에 관련된 정보들이 공개되면 그 자체로서도 예산낭비를 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전체 규모가 1,500억 원이 넘는 지방 자치단체 판공비도 그 집행 실태가 세세하게 공개되기만 한다면 30%이상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지역 기초단체들도 조사 대상 가운데 최상위를 기록해 대구지역 광역 및 기초단체의 정보공개 정도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2000년 6월 29일 발족)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정보공개성실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대구시가 100점 만점에 81.5점을 기록, 69점으로 뒤를 이은 전북을 큰 점수 차로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51점을 받은 서울시가 8위, 18점을 받은 광주시가 꼴찌를 차지했다.
대구지역 8개 기초단체는 조사를 실시한 98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A등급을 받은 곳이 한 곳도 없는 가운데 B와 C등급에 골고루 분포됐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청구한 대로 사본으로 관련 장부와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한 곳은 대구시와 전라북도 2곳에 불과했다.
울산시, 부산시, 경상남도, 서울시, 인천시,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북도는 사본으로 공개 대신 열람을 주장했으며 제주도, 전라남도, 경기도, 광주광역시는 비공개로 일관했다.
기초 지자체 중에서 사본으로 정보공개를 한 곳은 17곳에 불과했고, 63%의 지자체들이 전면 비공개 했다.
특히 서울시내 25개 구청, 인천시내 6개 구청, 경기도 성남시, 부천시, 과천시, 평택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산시 등 수도권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네트워크는 평가 및 조사 방법에 대해 “지난 6월 29일 판공비 지출증빙서류와 관련장부를 사본으로 정보공개를 할 것을 청구하여 판공비 공개 성실도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또 “이와는 별도로 7월과 8월에 걸쳐 전국 지자체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현장 조사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종합하여 지자체 정보공개성실도를 평가하였다”고 말했다.
네트워크는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사 단체를 맡고 있는 참여연대가 전국의 조사 및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정리하였고, 최종적인 평가 기준과 조사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워크샵도 가졌다.
네크워크는 29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대해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비공개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의 빌미를 주고 있는 정보공개법을 개정과 범 정부차원에서 정보공개법을 준수하지 않는 지자체와 공무원들에게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예산낭비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민이 예산환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납세자소송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네트워크는 이번에 비공개 결정을 한 7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10월초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트워크의 한 관계자는 “예산 집행에 관련된 정보들이 공개되면 그 자체로서도 예산낭비를 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전체 규모가 1,500억 원이 넘는 지방 자치단체 판공비도 그 집행 실태가 세세하게 공개되기만 한다면 30%이상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