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분쟁’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오세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해결

지역내일 2007-02-15
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국제적으로 인정, 강제집행 가능

# 무역업을 하는 A씨는 2006년 봄 미국에 10만 달러를 외상으로 수출했다. 대금지급일이 되었으나 미국 수입업자는 품질 하자를 이유로 50%의 대금지급을 미뤘다.
A씨는 곧장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6개월간 조사를 한 후 미국 수입업자에게 대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A씨는 수업업자에게 판정문을 가지고 미국에서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수입업자는 곧바로 10만 달러를 송금해왔다.
A씨는 몇 백만원의 비용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를 소송을 6개월만에 간단히 해결했다.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박삼규)은 모든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기관이다. 특히 저렴하고 편리해 외국 기업인과의 분쟁해결로 각광받고 있다.
무역규모가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는 매년 외국과의 상거래 분쟁이 늘고 있다. 중재원의 2006년도 무역클레임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역업체의 43%가 최근 3년간 무역클레임을 경험했다. 2006년 무역클레임 규모는 15조원으로 이는 전체 무역거래 건수의 3%, 전체 무역액(522조원)의 2.9%에 해당하는 규모다.
클레임 건당 평균 분쟁금액은 24만 달러 정도다. 지난해 클레임 건수는 총 749건으로 대금결제 관련 분쟁이 309건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국내 업체가 클레임을 제기해 합의 해결한 경우는 62.7%에 달했다. 합의되지 않은 사례는 37.3%이다. 중도포기 등으로 받지 못한 국내업체의 클레임 미수 금액은 약 1조8000억원에 이른다.
중재원의 중재제도가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삼규 원장은 “중재원의 중재제도는 단심제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분쟁당사자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면서 “특히 외국 기업인과의 분쟁에서도 중재판정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중재원의 중재제도는 단심제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저렴한 중재비용과 신속한 해결이 중재제도의 장점이다. 소송은 평균 대법원까지 2~3년 걸리지만 중재는 국내중재가 약 6개월, 국제중재는 약 7개월 정도 소요된다. 중재비용도 일반 소송과 비교해 20% 이상 저렴하다. 소송의 경우 3심까지의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중재는 단심제라는 특성 때문이다.
중재제도는 어떤 제도보다 공정성을 중시하고 있다.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임할 권리가 있고, 동시에 중재인 후보를 배척할 수도 있다. 또 중재판정은 변경될 수 없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변론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중재제도의 장점으로 중재대상이 무역 해운 건설 합작투자 보험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중재원은 강남구 논현동 재건축 예정 지역의 땅을 시가보다 8배 이상 비싸게 판 속칭 ‘부동산 알박기’에 대해 “재건축계획 발표 이전부터 보유한 땅이라도 시가의 3배 이상은 부당이므로 차액을 돌려주라”는 중재판정을 했다.
부동산 개발업자 B씨가 땅을 사지 못하면 엄청난 지연금을 물어야 하는 약점을 이용해 4억 4000만원이던 땅을 32억5000만원에 판 C씨에 대해 시가의 3배가 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라며 차액을 돌려주라고 한 것이다.
박 원장은 “지난해 중재당사자 만족도 조사에서 사건당사자 93%는 중재원의 서비스에 만족을 표시했다”면서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중재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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