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끈한 핏줄문화, 친자확인 소송 잇따라

근거없는 의심으로 위자료 물어주기도 … 서울가정법원 지난해 520건 접수

지역내일 2007-03-08
유전자(DNA)감식 기술이 발달하고 일반인도 병원을 통해 친자확인이 가능해지면서 관련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친자확인 관련 소송은 520건에 이른다.
특히 혈연에 대한 애착이 강한 문화의 영향으로 이혼 후 다시 친생자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내기도 한다.
이러한 소송 이면에는 혈연 관계에 따라 양육비와 상속권 등 재산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정 모씨는 지난해 5월 부인과 협의 이혼을 했다. 하지만 이혼 한달 전 유전자 검사로 아들이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정씨는 이혼 판결을 받은 후에도 다시 친생부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거짓말에 속아 결혼을 한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도 있다.
박 모씨는 지난 2004년 김 모(여)씨와 하룻밤을 보낸 후 김씨가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해 2005년 결혼했다. 딸이 태어나고 출생신고까지 한 후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아이는 박씨의 딸이 아니었다.
김씨는 “결혼 전 다른 남자 친구와도 잔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신의 아이라고 믿었고 고의로 속인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씨는 결국 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씨는 박씨와 이혼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부인을 의심해 친자확인을 요구하던 남편이 결국 이혼당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도 있다. 윤 모씨는 지난 76년 결혼한 후 28년간 별다른 문제없이 가정을 꾸려왔다.
하지만 2004년 초등학교 동창을 만난 윤 모씨는 아이들이 자신이 아닌 동창을 닮았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윤씨는 부인과 동창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두 아들에 대한 친자확인 검사를 요구했다. 감정결과 두 아들 모두 자신의 혈육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윤씨는 “병원이 가정파탄을 막기 위해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가출하고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윤씨에 대해 패소판결하면서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윤씨는 부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로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예현 이경기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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