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중심지 부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이 부진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3개 경제자유구역은 설치 첫해인 2002년 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기대감으로 40억3000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지만. 2003년에는 4000만 달러로 급락했고, 2005년 6억5000만 달러, 2006년 2억4000만 달러에 머물고 있다.
이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상하이 푸둥지구와는 대조적이다. 1990년부터 개발된 푸둥지구는 첫해 외자유치 규모가 3000만 달러에 그쳤지만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05년에는 56억5000만 달러에 달했다.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 건수도 2002년 2건, 2003년 1건, 2004년 7건, 2005년 8건, 2006년 16건 등 모두 34건에 그쳐 푸둥지구가 개발초기 5년(90~94년)간 유치한 2646건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가 부진한 것은 “경쟁국에 비해 투자여건이 열악한데다 각종 행정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상의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경제자유구역의 행정 인허가 절차가 길고 복잡한 것도 문제”라면서 개발사업 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이 관계부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지연되거나 아예 사업자체가 포기되는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공사를 진행중인 외국인투자 기업 A사는 2005년 8월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17개 인허가 협의에 80일 이상이 소요돼 법정처리 기간인 6개월을 훨씬 넘겨 작년 5월에야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지난해 11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마련한 규제개선 방안 가운데 부지가격을 낮추기 위해 자유구역내 산업용지 공급을 ‘분양방식’에서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방안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사업계획부터 집행에 이른 전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도 외국인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외국인투자 업종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교육·의료 등 외국인 생활여건에 대한 규제개선 △고급인력과 함께 저임금 노동력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대안마련 △상사중재 업무범위 등의 명확한 규정을 통한 외투기업의 불신 완화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관계 모색 등도 촉구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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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3개 경제자유구역은 설치 첫해인 2002년 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기대감으로 40억3000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지만. 2003년에는 4000만 달러로 급락했고, 2005년 6억5000만 달러, 2006년 2억4000만 달러에 머물고 있다.
이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상하이 푸둥지구와는 대조적이다. 1990년부터 개발된 푸둥지구는 첫해 외자유치 규모가 3000만 달러에 그쳤지만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05년에는 56억5000만 달러에 달했다.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 건수도 2002년 2건, 2003년 1건, 2004년 7건, 2005년 8건, 2006년 16건 등 모두 34건에 그쳐 푸둥지구가 개발초기 5년(90~94년)간 유치한 2646건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가 부진한 것은 “경쟁국에 비해 투자여건이 열악한데다 각종 행정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상의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경제자유구역의 행정 인허가 절차가 길고 복잡한 것도 문제”라면서 개발사업 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이 관계부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지연되거나 아예 사업자체가 포기되는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공사를 진행중인 외국인투자 기업 A사는 2005년 8월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17개 인허가 협의에 80일 이상이 소요돼 법정처리 기간인 6개월을 훨씬 넘겨 작년 5월에야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지난해 11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마련한 규제개선 방안 가운데 부지가격을 낮추기 위해 자유구역내 산업용지 공급을 ‘분양방식’에서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방안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사업계획부터 집행에 이른 전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도 외국인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외국인투자 업종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교육·의료 등 외국인 생활여건에 대한 규제개선 △고급인력과 함께 저임금 노동력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대안마련 △상사중재 업무범위 등의 명확한 규정을 통한 외투기업의 불신 완화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관계 모색 등도 촉구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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