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 논의기구 발족키로

지역내일 2007-02-21 (수정 2007-02-21 오전 9:06:53)
꼭지 : 행정자치부, 2007년 업무계획 발표
부제 : 올해 3월 중 공무원단체·시민단체·전문가·정부부처로 구성
공직자윤리법 대폭 강화 ... 재산형성과정 심사 위주로 바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빠르면 올해 3월 발족된다. 또한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2007년 업무계획에서 올해 3월 중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전문가, 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발족하는 한편,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교섭과 각계 의견수렴, 정부 내 의견 조율 등을 통해 연금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 공무원연금 개혁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행자부 정책자문위원회인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가 올해 1월 제출한 건의안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쏟아진데 따른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주요일정을 보면 행자부는 2~3월 중 공무원단체, 시민단체, 언론 등 104개 주요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발전위 건의안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연금개혁 방향, 연금산정 보수, 비용부담률 및 연금지급률 조정, 지급개시연령, 재직기간 상한, 연금수급요건 등 13개 항목 19개 항목으로 대상은 공무원단체 20곳, 시민단체 10곳, 언론사 22곳, 정당 6곳 등 104개 기관·단체·전문가 등이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시안 검토를 위해 국무총리실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로 정부 내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저 부담, 고 급여’ 체계인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발전위 건의안을 체계화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련기관 등과 합동으로 정밀재정진단, 적정 부담률, 타 연금과의 관계, 선진국 개혁사례 등 세부과제 검토를 병행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맞춰 올해 6월부터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그간 허위, 누락 신고사항 적발에 치중했던 재산심사는 올해부터 불법, 부정의혹이 있거나 검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원 등 취득경위를 자세히 밝혀야 하는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위주로 바뀌게 된다.
재산가액 변동사항도 그동안 신고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매매나 증여 등 거래가 없더라도 재산가치가 변동되면 현재 가격을 반영해 매년 신고토록 했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발전위 건의안에 대한 학계, 공무원단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별로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해와 설득이 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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