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감독분담금 산정 기준 개선

지역내일 2007-02-21
금융감독원 운영을 위해 금융권이 나눠내는 ‘감독분담금’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현재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재원, 개별 금융기관의 자산.여수신규모.영업특성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감원 인력투입 정도와 금융기관 영업수익을 반영해 권역별로 산정된 뒤 다시 개별 금융기관별 부담액이 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감독분담금 산정시 금감위가 총부과금액을 결정하면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권역별로 분담금을 산정한 뒤 다시 권역 내 금융기관별 부과액을 재산정하도록 했다.
권역별 분담금을 산정할 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도록 해당권역에 대한 금감원의 인력 투입, 금융기관의 부담능력을 반영하는 영업수익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권역별 분담금이 정해지면 다시 총부채와 보험료수입,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개별 금융기관이 내는 최종 분담금이 확정된다. 정부는 개별 금융기관의 자산과 여수신 규모, 영업특성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현행 감독분담금 기준이 은행에 비해 증권, 보험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업계 의견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금감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권역별.금융기관별 분담금을 결정할 때 반영하는 기준의 비율은 금감위가 결정하도록 했다.

/고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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