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검찰, 변호사 비위정보 소통 난항

변호사 기소전·후 의무고지 규정 있지만 검사 재량 … 언론 보도 없으면 묻히기도

지역내일 2007-03-15
최근 변호사 비리가 증가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가 비위 변호사의 혐의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징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하지만 변호사 비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변호사 윤리 강화’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이 변호사의 비위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의무적으로 대한변협에 징계 신청을 하게 돼 있지만 수사 검사의 재량에 따라 통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언론에 부각되지 않는 사안은 대한변협조차 비위 변호사 정보를 모르고 넘어가는 상황도 있다.

◆지역변협도 변호사 비위정보 몰라 = 대한변협은 ‘최근 석달새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된 변호사가 5명에 이른다’는 본지 보도(3월 6일자 21면)를 보고 해당 변호사의 실명과 비위 내용 공개를 요청했다.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전관예우’ ‘불성실 변론’ 등 도덕적인 논란을 불렀다면 최근에는 사기와 횡령, 주가조작, 배임수재 등으로 사법처리되는 사례가 늘면서 ‘변호사 수 급증에 따른 자질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였다.
변협 관계자는 “지방검찰청장 명의로 변호사 비위 정보를 통보 받게 돼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기사를 쓴 기자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위 사실 통보가 수사 검사의 의지나 재량에 맡겨지다 보니 누락되는 때가 많아 관행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97조2항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수사 검사에 따라 변호사 비위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대한변협이 직접 언론 보도를 검색한 후 해당 기자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는 변호사 비위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대한변협은 물론 지역변호사협회도 해당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고 변협 관계자는 털어놨다.

◆윤리강화 개선책 마련돼야 =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범죄혐의가 확실할 경우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겠다’는 대한변협의 윤리 강화 방침이 자칫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한변협의 모 신임 간부는 “‘변호사 윤리 강화’를 천명한 대한변협 새 집행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지만 비위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의 기초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소되지 않는 변호사 비위사실도 파악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법무부·검찰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변협과 법무부·검찰간에 소통의 문제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방침”이라며 “대한변협이 공식적인 개선책을 제안하면 관련 부서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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