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종부세보다 1백배 올랐다

지역내일 2007-03-16 (수정 2007-03-16 오전 10:16:33)
문패 : 공시가격 상승 따른 세금폭탄 논란
강남은마, 3억원 올라 보유세 3백만원 더 내 … 실효세율 0.4%, 미국·일본의 절반도 안돼
지난해 강남3구 집값상승액 74조원 … 올 전국 주택종부세는 1조2680억

종부세 과표적용률과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해 일부에서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커져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집값 상승분이나 선진국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란 지적이다.
16일 재경부에 따르면 6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는 1년 만에 50%~250%까지 늘어난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다주택보유자일수록 증가율은 더 늘어난다. 금액으로 따지면 수십만원에서 천만원대까지 보유세를 더 내야한다. 반면 지난해 집값 급등에 따른 보유주택의 재산가치 상승분은 수억원 수준이어서 세금폭탄이란 비판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34평형이 올해 내야할 보유세는 526만원(재산세 83만원, 종부세 304만원, 교육세 등 포함)으로 지난해 153만원보다 243%가 늘어난 373만원의 추가부담이 생겼다. 그러나 지난해 10억원하던 이 아파트의 시세는 1년 만에 3억2500만원이 올랐다. 결국 재산가치는 3억2500만원이나 늘었지만 보유세는 연간 373만원만 더 내면 된다.
보유세가 177%나 급등했다는 서울 목동의 현대하이페리온 62평형도 마찬가지다. 보유세 부담은 447만원이 늘었지만 이 아파트 시세는 1년 만에 3억5000만원이 늘어난 18억2500만원이 됐다. 결국 1년에 3억~4억씩 오른 주택 소유자가 연간 보유세 300만~400만원만 더 내면 되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 3구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246조원이 넘어서 1년 만에 약 74조원이 상승했다. 올해 전국의 주택종부세 납세총액 1조2680억원의 50배가 넘는다.
아직까지 외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실효세율도 ‘세금폭탄론’을 무색하게 한다. 정부가 추산하는 시가 10억원, 공시가 8억원짜리 주택의 시가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0.4% 수준이다. 실제 국민은행이 집계한 주택시세표를 활용해 6억원 초과 아파트 일부를 분석한 결과 실효세율은 0.2~0.9%에 불과했다. 미국은 보유세 실효세율이 1.5∼1.6%, 일본도 1% 수준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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