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마당)전국공무원노동조합 최낙삼 대변인

지역내일 2007-03-19
“객관적 선정기준 없고 공직자 줄서기 강요”

매년 2회 이상씩 진행되는 공무원퇴출제(특별관리제)가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돼 95만 공무원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퇴출제를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규정하고 투쟁을 선언했다.
2007년 1월부터 울산시청과 울산남구청, 서울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일하지 않는 공무원과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한다는 목표로 공무원퇴출제를 시행, 사실상 공무원의 정년제는 폐지되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줄줄이 참여할 기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급이하 공무원중 퇴출후보 3%를 선정, 현장시정추진단을 구성하여 4월부터 담배꽁초 무단투기단속, 매연차량단속, 쓰레기분리수거 등 단순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그렇다면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라는 퇴출후보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울산과 서울 그 어느 곳도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선정기준은 없다. 물론 투명한 선정과정도 선정위원회도 없다. 단지 실국장 등 부서장의 주먹구구식 주관적 재량과 인사권자의 낙점만이 선정 기준이었고 과정이었다.
지난 1월 울산에서 선정된 공무원들의 퇴출후보 선정 사유는 “주민의 여론이 나쁘다” “구의원의 평이 나쁘다” “결재횟수가 적다”는 것이었고, 지난해의 최우수공무원이 선정되기도 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없었고 궁색한 변명과 말장난일 뿐이었다.
퇴출후보로 선정된 공무원이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
퇴출후보로 선정되면 현장시정추진단에 소속되어 단순 업무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일정기간 후 평가를 통하여 직권면직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존권의 공포! 십 수 년을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동료들과 가족들 앞에서 겪는 치욕적인 불명예! 결코 씻을 수 없는 공직생활경력의 흠을 가지고 고통 받으면서 살아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인기피증과 의욕상실 또는 그이상의 정신적인 충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매년 2회 이상의 공무원 퇴출제가 과연 공직사회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공무원퇴출제는 직업공무원제를 폐기하고 기계적으로 ‘매우 열심히 일하는 척’ 하는 공직사회를 만들 수는 있다. 줄서기와 성과 만들기를 위한 내부문서 생산, 부정부패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중시하는 ‘창의시정’ 즉 ‘명령이 아닌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창의적인 공무원마인드,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제일주의’는 결코 만들 수가 없다.
왜 오세훈 시장의 공무원퇴출제는 ‘창의시정’을 완성할 수 없는 것일까?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가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명령에 무조건 순응하는 수직적 관료문화를 선호하고 강요해왔다. 오히려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를 갖춘 공무원은 불이익을 받고 퇴출을 당하는 곳이 공직사회였다. 우수한 인재를 사장시키는 곳도 공직사회였다. 그런데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를 강요하면서 공무원퇴출제를 강행하고 있다.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는 자유로운 시대와 정신의 산물이다.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은 군사적 관료문화와 부정부패 등 ‘자신의 내부에 있는 퇴출대상’을 먼저 찾았어야 했다. 그리고 하위직공무원들을 수평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공무원퇴출제보다는 공직사회 민주화를 먼저 실천하였어야 했다. 물론 공무원의 민주적인 노동조합활동 보장도 공직사회 민주화의 중요한 한축일 것이다.
노동조합의 퇴출제 반대 기자회견을 청경과 공무원을 동원하여 강제 봉쇄하는 오세훈 시장의 어리석음은 ‘창의시정’이나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공무원사회에서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좋아하는 공무원은 결코 없다.
옆 동료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일을 처리해야하는 등 할 일은 늘어나기 마련이기에 같이 근무하기를 꺼려하고, 열심히 일하고도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근원이기에 더욱 싫어한다.
단순히 ‘더 많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사회’를 강제하는 것은 인사와 감사제도, 징계제도와 교육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밀실에서 부서장 재량 하에 선정되는 ‘무서운’ 공무원퇴출제는 결국은 줄서기를 강요하는 히틀러나 전두환 식의 공포가 아니고 무엇인가? 다를 것이 전혀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월 마포구청의 ‘공직적응력 향상 프로젝트’ 즉 퇴출제에 대항하여 시민과 조합원 선전전과 중식집회를 2주간 밤낮으로 전개하면서 결국 철회시켰다.
객관적 기준도 없이, 자신이 왜 구조조정당해야 하는가를 알 수도 없이 십수만명씩 일괄 구조조정 당했던 81년과 99년 공무원사회의 아픔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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