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아파트전기료 반환소송

“고압전력 일반요금 징수는 부당” 주장

지역내일 2001-03-21 (수정 2001-03-22 오후 2:16:23)
대전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이현주)는 한국전력이 공동주택에 2만9000볼트 고압전력
을 공급하면서 저압전력을 공급하는 일반주택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1
일 부당이익 반환소송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소송을 제기한 24명의 원고인은 소장에서 “500세대 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변전시설
과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일반주택에서 처럼 저압전기료를 받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
적했다.
원고인으로 참여한 윤수열씨는 “한전에서 부과한 99년도 12월 전기요금이 6만2500원이었으나 이를 고
압으로 계산했을 때는 3만2494원에 불과하다”며 “9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전이 얻은 부당이익금은
모두 215만8148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장동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한전이 전기요금의 구조와 수준을 문
자그대로 합리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한전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산업자원부와 검토를 해보았지만 현행 체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며 “아파트의 경우 주거부문에는 주택용을, 난방시설이나 공동사용량에 대해서는 일반용을, 상하수
도 등에 대해서는 값 싼 산업용을 사용하는 만큼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참여연대는 한전측에 전기요금 원가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요금 책정을 위해 전국의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