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사업장 · 3년 이상 거주자 대상 3월 30일까지 접수
대구시는 노사화합 증진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우수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및 유공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제18회 대구시 노사화합상 수상 대상자를 찾는다. 접수기간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이다.
올해 시상인원은 노사화합 우수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 각 2명, 노사화합 유공자 1명 등 모두 5명이다.
수상대상은 대구시내 소재사업장 및 대구시내 3년 이상 거주자로서, 노사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근로자·사용자 및 유공자(민간인 또는 공무원)이다. 시는 노사화합상을 수상한 자에 대해서는 거듭 시상하지 않는다. 다만 10년이 경과하고 소속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수상이 가능하다.
노사화합상 수상 근로자와 유공자에게는 대구시장 상장이 수여되며, 사용자에게는 대구시장 상장, 노사화합우수업체기가 수여된다.
구비서류는 공적요약서 1부, 공적조서 1부, 이력서, 상반신 명함판 사진 2매를 준비해 소재지(거주지) 구‧군의 경제과(노사업무 소관부서)에서 접수하면 된다.
대구시는 노사화합상 수상 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해 오는 4월 대구광역시 노사정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시상할 예정이다.
대구시 노사화합상은 지역 노사화합 분위기 확산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하기 위해 지난 1990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대구광역시 노사화합상’을 시상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대구시는 노사화합 증진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우수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및 유공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제18회 대구시 노사화합상 수상 대상자를 찾는다. 접수기간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이다.
올해 시상인원은 노사화합 우수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 각 2명, 노사화합 유공자 1명 등 모두 5명이다.
수상대상은 대구시내 소재사업장 및 대구시내 3년 이상 거주자로서, 노사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근로자·사용자 및 유공자(민간인 또는 공무원)이다. 시는 노사화합상을 수상한 자에 대해서는 거듭 시상하지 않는다. 다만 10년이 경과하고 소속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수상이 가능하다.
노사화합상 수상 근로자와 유공자에게는 대구시장 상장이 수여되며, 사용자에게는 대구시장 상장, 노사화합우수업체기가 수여된다.
구비서류는 공적요약서 1부, 공적조서 1부, 이력서, 상반신 명함판 사진 2매를 준비해 소재지(거주지) 구‧군의 경제과(노사업무 소관부서)에서 접수하면 된다.
대구시는 노사화합상 수상 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해 오는 4월 대구광역시 노사정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시상할 예정이다.
대구시 노사화합상은 지역 노사화합 분위기 확산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하기 위해 지난 1990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대구광역시 노사화합상’을 시상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