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 약관에 명시한다

지역내일 2007-03-19
여신금융협회 포인트제도 개선 방안 마련
고객에게 거래조건 보다 명확하게 알리기로

말 많고 탈 많던 신용카드 포인트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19일 “카드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TFT’를 운영해 자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의 핵심은 각종 민원이나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래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알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포인트제도에 관련된 기본내용은 약관에 명시하고, 세부사항은 부속명세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소멸예정 포인트 고지를 강화하고 사용가능한 최소 적립포인트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카드사 실정에 맞게 사용가능 최소 적립기준을 완화하거나 적립기준 이하 사용처를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잔여포인트 소멸시효에 대한 서비스도 대폭 개선된다. 우선 고객이 해지·정지·탈회를 요청한 경우 포인트 적립과 소멸 등 관련내용을 반드시 고지한 뒤 고객의 탈회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잔여 포인트는 각 사별 소멸시효 기간 동안 유지(특정회사의 경우 1년간 포인트 적립 후 소멸)하게 된다. 다만 고객이 탈회와 함께 본인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적립포인트의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멸이 불가피하다. 신용카드사에 의해 회원 자격요건이 미비(신용상태의 심각한 변동 등)하다고 판단돼 해지ㆍ정지ㆍ탈회되는 경우에도 잔여 포인트는 소멸시효 기간 동안은 유지된다. 고객이 재가입하는 경우 이미 적립된 포인트가 현행과 같이 부활하며, 그 내용은 현행과 다르게 약관의 부속명세서에 명시한다.
신용회복자의 포인트 사용에도 변화가 생긴다. 과거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카드발급을 제한하고 있어 포인트 사용에 제약이 존재했다. 이를 신용회복이 이뤄진 고객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발급을 통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부분연체 포함)한 경우 부분입금액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각 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이내에 카드대금을 완납한 경우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회원이 비록 연체시에라도 포인트 적립비용 가운데 가맹점 부담분은 회원 포인트로 적립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8월까지 시행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인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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