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는 공동주택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정비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단지별 환경개선사업비 공정별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연간 총 지원규모는 2억2000만원이다.
지원신청은 3월 16일부터 30일까지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의결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 주택과로 하면 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어린이놀이터 및 노인정 유지보수사업 등이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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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단지별 환경개선사업비 공정별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연간 총 지원규모는 2억2000만원이다.
지원신청은 3월 16일부터 30일까지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의결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 주택과로 하면 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어린이놀이터 및 노인정 유지보수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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