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일이 다가옴에 따라 채권단의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동아건설은 이날 현재 법원에 항고를 하지 않아 파산 위기에 놓여 있
다. 이 관계자는 “동아건설의 항고가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3일간 상장폐
지를 예고한 후 15일 동안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동아건설이 항고시한인 24일까지 항고하지 않을 경우 3일간 상장 폐지를 예고한 후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아건설은 그간 항고를 신청하기위해 준비를 했으나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됨에 따
라 법원에서 임명한 관리인이 항고주체가 돼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했다. 항고를 준비
했던 채권단도 재판이 진행될 경우 회생가능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
관계인이 항고를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회생가능성을 입증할 증거도 부
족한 상황이다. 채권단은 대신 다각도의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파산선고 이후 동아건설은 파산법에 따른 화의를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남아있다. 파
산법에 따른 화의란 동아건설과 채권자들이 일정부문 사업을 마무리짓고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한
다음 해당기업을 없애는 절차다.
파산법상 화의는 채권자 집회에 참석한 채권자의 과반수 이상과 채권액의 75% 이상이 동아건설이 마
련한 화의안에 동의하고 법원이 승인하면 결정된다.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채권 정리 및 공사 이행
방안을 골자로 한 화의안에 따라 동아건설의 일부 영업 활동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채권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5일 주한 리비아 대사로부터 동아건설 파산시에도 이 회사에 대수로공사를 계속
맡기길 원한다는 리비아측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산법상 화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동아건설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와 수익이 나는 국내 공
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아직 많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경우 해외공사라서 국내 채권금융기관들이 대외지급보증을 서야 한다. 그러
나 채권금융기관들이 선뜻 대외지급보증에 나설지는 장담할 수 없다.
동아건설은 기존 국내외 공사를 진행할 경우 5000억원에서 6000억원의 현금흐름이 마련된다고 채권단
측에 설명했지만 대외지급보증문제 등 채권금융기관간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채권단은 일단 파산 이후의 대책에 대해 워낙 의견이 분분해 합의된 사항이 전혀 없는데다 강제화의
도 아직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동아건설은 이날 현재 법원에 항고를 하지 않아 파산 위기에 놓여 있
다. 이 관계자는 “동아건설의 항고가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3일간 상장폐
지를 예고한 후 15일 동안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동아건설이 항고시한인 24일까지 항고하지 않을 경우 3일간 상장 폐지를 예고한 후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아건설은 그간 항고를 신청하기위해 준비를 했으나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됨에 따
라 법원에서 임명한 관리인이 항고주체가 돼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했다. 항고를 준비
했던 채권단도 재판이 진행될 경우 회생가능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
관계인이 항고를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회생가능성을 입증할 증거도 부
족한 상황이다. 채권단은 대신 다각도의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파산선고 이후 동아건설은 파산법에 따른 화의를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남아있다. 파
산법에 따른 화의란 동아건설과 채권자들이 일정부문 사업을 마무리짓고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한
다음 해당기업을 없애는 절차다.
파산법상 화의는 채권자 집회에 참석한 채권자의 과반수 이상과 채권액의 75% 이상이 동아건설이 마
련한 화의안에 동의하고 법원이 승인하면 결정된다.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채권 정리 및 공사 이행
방안을 골자로 한 화의안에 따라 동아건설의 일부 영업 활동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채권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5일 주한 리비아 대사로부터 동아건설 파산시에도 이 회사에 대수로공사를 계속
맡기길 원한다는 리비아측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산법상 화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동아건설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와 수익이 나는 국내 공
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아직 많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경우 해외공사라서 국내 채권금융기관들이 대외지급보증을 서야 한다. 그러
나 채권금융기관들이 선뜻 대외지급보증에 나설지는 장담할 수 없다.
동아건설은 기존 국내외 공사를 진행할 경우 5000억원에서 6000억원의 현금흐름이 마련된다고 채권단
측에 설명했지만 대외지급보증문제 등 채권금융기관간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채권단은 일단 파산 이후의 대책에 대해 워낙 의견이 분분해 합의된 사항이 전혀 없는데다 강제화의
도 아직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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