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의 중요 내용을 한결 손쉽게 이해하고 가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상품 핵심설명서 제도를 4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핵심설명서는 빨간색 바탕의 열쇠모양 로고와 노란색 용지를 사용해 고객이 설명서를 한결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요인, 비용, 수익구조 등으로 고객이 거래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정보다.
수익성보다는 투자위험 등 불리한 쪽에 무게를 두고, 어려운 전문용어가 아닌 알기 쉬운 용어로 만들어진다. 또 분량도 A4 용지 2장 이내로 간단하게 만들어진다.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상품설명서가 30~40쪽에 달하고, 요약 설명서도 4쪽 이 넘던 것에 비하면 대폭 줄었다.
핵심 설명서를 제공하는 상품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주가연계예금(ELD) △증권사는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보험사는 종신·CI(치명적 질병)·자동차·어린이 보험 등 개인용보험 △자산운용사는 펀드상품 △나머지 금융회사는 계약금액 내 대출, 종합통장대출, 자동차할부금융이다.
설명서의 상품별 내용을 보면 보험상품에는 해약환급금 등 분쟁이 잦은 사항이 반영되고, 펀드상품은 주요 투자위험과 투자전략, 판매·환매절차 등이 포함되며,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대출·연체 금리와 수수료 등이 반영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판매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핵심설명서 상에 판매(상담) 직원이 자필기재하고 서명토록 하는 판매직원 실명제도 함께 도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험요인 등에 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이번 제도 시행이 고객신뢰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핵심설명서 제도의 운용 상황을 점검·보완해 내년 1분기 중에는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상품 핵심설명서 제도를 4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핵심설명서는 빨간색 바탕의 열쇠모양 로고와 노란색 용지를 사용해 고객이 설명서를 한결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요인, 비용, 수익구조 등으로 고객이 거래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정보다.
수익성보다는 투자위험 등 불리한 쪽에 무게를 두고, 어려운 전문용어가 아닌 알기 쉬운 용어로 만들어진다. 또 분량도 A4 용지 2장 이내로 간단하게 만들어진다.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상품설명서가 30~40쪽에 달하고, 요약 설명서도 4쪽 이 넘던 것에 비하면 대폭 줄었다.
핵심 설명서를 제공하는 상품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주가연계예금(ELD) △증권사는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보험사는 종신·CI(치명적 질병)·자동차·어린이 보험 등 개인용보험 △자산운용사는 펀드상품 △나머지 금융회사는 계약금액 내 대출, 종합통장대출, 자동차할부금융이다.
설명서의 상품별 내용을 보면 보험상품에는 해약환급금 등 분쟁이 잦은 사항이 반영되고, 펀드상품은 주요 투자위험과 투자전략, 판매·환매절차 등이 포함되며,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대출·연체 금리와 수수료 등이 반영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판매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핵심설명서 상에 판매(상담) 직원이 자필기재하고 서명토록 하는 판매직원 실명제도 함께 도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험요인 등에 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이번 제도 시행이 고객신뢰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핵심설명서 제도의 운용 상황을 점검·보완해 내년 1분기 중에는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