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상반기 중 지방의회 종합계획 수립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 간담회서 의견수렴
올해 안으로 지방의회별 의정활동 실적을 주민들에게 공시하는 ‘의정성과공표제’가 도입된다. 또한 지방의원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겸직금지 범위와 지방의원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지방의원 겸직 금지와 영리제한 범위 확대에 이어 ‘의정성과공표제’도입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안에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을 견제하고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다.
‘의원성과공표제’는 지방의회별 의정활동 실적을 주민들에게 공시해 알리는 제도다.
예를 들면 각 지방의회별로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조례제정 건수, 행정사무감사 평가, 각종 감사관련 실적을 평가해 주민들에게 공시하게 된다.
행자부는 지방의원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한 겸직 금지 범위와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제한 범위도 넓힐 방침이다.
현행 겸직금지 직종에 새마을금고 및 신협 상근 임직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을 포함시키고, 국공립`·사립대학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에 대해서도 직무의 특성을 고려해 임기 중 휴직을 의무화한다.
또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지방의원은 해당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행자부는 3월 27일 열리는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 간담회에서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상반기 안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어 6월쯤 관련법안인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신뢰도를 높이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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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 간담회서 의견수렴
올해 안으로 지방의회별 의정활동 실적을 주민들에게 공시하는 ‘의정성과공표제’가 도입된다. 또한 지방의원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겸직금지 범위와 지방의원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지방의원 겸직 금지와 영리제한 범위 확대에 이어 ‘의정성과공표제’도입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안에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을 견제하고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다.
‘의원성과공표제’는 지방의회별 의정활동 실적을 주민들에게 공시해 알리는 제도다.
예를 들면 각 지방의회별로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조례제정 건수, 행정사무감사 평가, 각종 감사관련 실적을 평가해 주민들에게 공시하게 된다.
행자부는 지방의원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한 겸직 금지 범위와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제한 범위도 넓힐 방침이다.
현행 겸직금지 직종에 새마을금고 및 신협 상근 임직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을 포함시키고, 국공립`·사립대학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에 대해서도 직무의 특성을 고려해 임기 중 휴직을 의무화한다.
또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지방의원은 해당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행자부는 3월 27일 열리는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 간담회에서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상반기 안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어 6월쯤 관련법안인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신뢰도를 높이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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