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MMF BRIDGE 보통예금’ 출시
외환은행은 MMF(머니마켓펀드) 설정 및 환매를 위한 입출금 거래용 보통예금인 ‘MMF BRIDGE 보통예금’을 개인에게도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예금은 기존의 보통예금 통장과 마찬가지로 입출금이 자유롭고 가입대상 및 예치한도에 제한이 없다. ‘MMF BRIDGE 보통예금’의 최종잔액에 대해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하고, MMF 계좌로 이체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한 금리(3월 26일자 현재 4%)를 적용하게 된다.
‘MMF의 익일매수-환매’제도가 시행되면서 고객은 입금 신청일과 실제 입금일까지 저수익성 보통예금으로 예치해야 하고, 환매 신청의 경우에는 환매신청일 다음날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저금리시대에 단기성 유동자금을 MMF(머니마켓펀드)로 운용하던 고객의 경우 하루분의 이자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MMF(머니마켓펀드)의 매수 및 환매제도 변경에 따른 고객의 이자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출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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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MMF(머니마켓펀드) 설정 및 환매를 위한 입출금 거래용 보통예금인 ‘MMF BRIDGE 보통예금’을 개인에게도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예금은 기존의 보통예금 통장과 마찬가지로 입출금이 자유롭고 가입대상 및 예치한도에 제한이 없다. ‘MMF BRIDGE 보통예금’의 최종잔액에 대해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하고, MMF 계좌로 이체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한 금리(3월 26일자 현재 4%)를 적용하게 된다.
‘MMF의 익일매수-환매’제도가 시행되면서 고객은 입금 신청일과 실제 입금일까지 저수익성 보통예금으로 예치해야 하고, 환매 신청의 경우에는 환매신청일 다음날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저금리시대에 단기성 유동자금을 MMF(머니마켓펀드)로 운용하던 고객의 경우 하루분의 이자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MMF(머니마켓펀드)의 매수 및 환매제도 변경에 따른 고객의 이자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출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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