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영남)는 지난 3월 20일 열공급규정 전문을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열요금과 공사비부담금 이의제기 기한 연장’, ‘초과공사비부담금 면제대상 규정’, 고객의 효율적 열사용 지원을 위한 ‘수질관리기준 제시’, ‘사업자의 고객 열사용시설점검 의무화’ 등 그동안 고객들이 요청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였다.
이번 열공급규정 전문개정은 법률기관과 소비자보호원의 자문 절차를 거쳐 지난 2월 27일 산업자원부에 변경신고를 마쳤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고객의 신뢰성을 제고함은 물론, 열공급규정의 종합적인 규정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1987년 열공급규정을 제정한 이후, 부분 개정이 있었으나 일관성이 결여되고 고객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관련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고객의 권익보호를 중심으로 열공급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며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경영 추진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고객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친숙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번 열공급규정 전문개정은 2007년 5월 17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홈페이지(www.kdhc.co.kr) 공지와 함께, 고객들에게 책자로 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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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열요금과 공사비부담금 이의제기 기한 연장’, ‘초과공사비부담금 면제대상 규정’, 고객의 효율적 열사용 지원을 위한 ‘수질관리기준 제시’, ‘사업자의 고객 열사용시설점검 의무화’ 등 그동안 고객들이 요청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였다.
이번 열공급규정 전문개정은 법률기관과 소비자보호원의 자문 절차를 거쳐 지난 2월 27일 산업자원부에 변경신고를 마쳤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고객의 신뢰성을 제고함은 물론, 열공급규정의 종합적인 규정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1987년 열공급규정을 제정한 이후, 부분 개정이 있었으나 일관성이 결여되고 고객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관련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고객의 권익보호를 중심으로 열공급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며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경영 추진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고객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친숙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번 열공급규정 전문개정은 2007년 5월 17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홈페이지(www.kdhc.co.kr) 공지와 함께, 고객들에게 책자로 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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