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친환경상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000㎡ 이상의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10㎡ 이상의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28일 지난 3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개정안에서 정부는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대상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친환경상품 관련 정부포상 절차 등을 마련했다.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가 의무화되는 매장은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이다. 그러나 음식점·미용원·의원 등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는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도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범위에 포함된다.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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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8일 지난 3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개정안에서 정부는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대상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친환경상품 관련 정부포상 절차 등을 마련했다.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가 의무화되는 매장은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이다. 그러나 음식점·미용원·의원 등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는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도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범위에 포함된다.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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