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슬러지 해양투기 20년, 이대로는 안된다

허 형 우 (주)한화건설 기술연구소장

지역내일 2007-03-29
1988년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합법적으로 허용된 이래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해양투기(Ocean Dumping)란 육상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폐기물을 선박에 싣고 바다에 나가서 의도적으로 버리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2005년에 바다에 가져다 버린 쓰레기의 양이 무려 연간 1000만톤에 달하는 등 가히 기록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의 무분별한 해양투기로 인한 문제가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적조현상과 이로 인한 어업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고, 인근 연안에서 잡은 수산물을 마음 놓고 먹기가 겁이 나는 지경이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해양투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지목돼 환경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그렇다면 폐기물의 해양투기문제를 다루고 있는 주무부서는 어디일까. 물론 일차적으로는 건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해양수산부일 것이다. 그러나 해양투기는 결국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여 바다로까지 끌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관리해야 하는 환경부의 소관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가 하수슬러지가 아닌가 싶다. 하수슬러지는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찌꺼기를 말하는데, 한해에만 260만톤이 발생한다.

환경후진국이라는 오명
하수슬러지는 주로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으나, 1993년 해양투기가 허용되고, 2003년 7월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현재 발생량의 70%이상을 해양 투기하는 실정이다. 물론 당초 환경부는 하수슬러지의 직매립을 금지해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소각이나 재활용으로 유도할 목적이었으나 결과는 육상에 매립되던 슬러지가 바다에 버려지는 셈이 되고 만 것이다. 이제 정부도 바다로 가는 폐기물의 양을 어떤 식으로든 줄일 수밖에 없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투기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했고, 이에 환경부는 2011년 이후에는 하수슬러지를 전부 육상처리 하겠다고 화답하고 있다.
이제 해양투기의 심각성을 모두 인지했고, 대책을 세우는데 합의했다. 어떻게든 하수슬러지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너무 사후처분방식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다.
폐기물정책의 기본틀이 무엇인가.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발생후에는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최종 처분량을 줄이자는 것이다. 하수슬러지도 마찬가지로 접근해야 한다. 해양투기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야 없지만 하수처리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발생량을 줄이는 슬러지의 원천적 감량기술의 도입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말로 슬러지를 처리할 기술이 없어 바다로까지 끌고 나와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의 환경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다. 슬러지 감량기술은 얼마든지 있다. 다만 그동안 우리는 너무 경제논리에 지우쳐 쉬운 길을 택했던 것이다. 당장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비용편익이 맞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제부터는 정도로 가야한다.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선 곤란
이제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한 심각성을 근시안적으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정부부처간의 이해관계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해역을 공유하고 있다.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국제경제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1970년대 경제도약기처럼 환경오염방지에 신경쓸 여유가 없다. 중국이 폐기물을 우리나라 황해에 투기한다고 상상을 해보라. 그야말로 누~런 황(黃)해가 되지 않겠는가. 주인이 돌보지 않는 바다일진데, 다른 나라는 어떠하겠는가. 이제 우리나라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양투기의 대안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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