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청약제 9월부터 … 무주택자 우선
민간 중소형 무주택자에 75% 우선공급 … 가족 많은 실수요자에 가점
지역내일
2007-03-30
(수정 2007-03-30 오전 8:30:13)
도표명 :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청약가점제가 9월부터 도입된다.
특히 9월부터 예정된 분양가상한제로 신규주택 구입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무주택자들은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저 2점에서 최대 32점까지 가점을 부여받아 유주택자들에 비해 아파트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주택구입 우선권을 제공받더라도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로 분양대금 부담능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들도 많을 것으로 보여 이들을 위한 금융지원이 뒤따라야 청약가점제가 실효를 발휘할 것이란 지적이다.
◆민간 중대형까지 9월부터 전면 시행 = 건설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청약제도 개편 시안’을 마련해 이날 과천 수자원공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편시안에 따르면 9월 이후 분양되는 민간 중소형 아파트(85㎡ 이하)의 75%가 청약가점제로 당첨자가 가려지게 된다. 나머지 25%는 현행 추첨방식으로 뽑는다.또 청약예금 가입자들에게 공급되는 85㎡ 초과 주택의 경우는 공급주체에 상관없이 채권입찰제를 우선적용해 입찰금액이 큰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는 방식으로 바뀐다.
가점제에서 점수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에서 배제된다.
건교부는 내달 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85㎡(전용면적 25.7평)이하 공공주택의 청약방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미 가입기간, 저축총액, 부양가족 수, 당해지역 장기거주 등을 고려해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 가입자의 점수는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최고 점수는 84점이다.
부양가족에 따른 가점은 최고 35점이다.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5점을 시작으로 1명일 경우 10점, 2명 15점, 3명 20점 등이다. 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으로 존속은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경우, 비속은 미혼인 경우로 한정한다.
무주택기간에는 최고 32점이 주어지며 1년 미만일 경우 2점, 1년~2년 6점, 2년~3년 6점 등으로 1년이 늘어날 때마다 2점이 추가된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이 기준이 된다.
청약통장가입기간에는 6월 미만이 1점, 6월~1년 2점, 1년~2년 3점 등으로 해마다 1점씩 올라 최고 17점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만40세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족 3명을 부양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0년이 지났다고 하면 이 가입자는 무주택기간(10년) 17점, 부양가족 20점, 가입기간 12점을 받아 총 49점이 된다.
한편 청약점수가 30점을 넘으면 수도권에서 무난하게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5년 10월부터 1년6개월여게 걸쳐 청약제도 개편안을 만든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 29일 과천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개편방안에 따라 시물레이션을 해 본 결과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점수는 25~30점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30~35점 정도가 되면 수도권에서 일부 인기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분양받는 데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물레이션에 따르면 청약점수(만점 84점)의 구간별 분포는 26~30점이 22.25%, 20~25점이 16.74%, 16~20점이 12.33%로 1~3위를 차지해 16~30점이 51.32%로 절반을 넘고 있다.
◆당첨확률 높이려면 = 분양시장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게 지름길이다.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만 청약기회가 주어지는 공영개발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앞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기회는 점점 늘어난다. 반면 민간 아파트 중소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입지는 줄어들 전망이다.
가점제 대상 통장(청약예·부금) 소유자들은 점수를 많이 쌓는 수밖에 없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최대 17점)이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점제에 맞춰 통장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단 가점제에 유리한 무주택자 등의 경우 가점제 배정물량이 많은 전용 85㎡(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유리하다. 대형 평형 신청 통장 소유자는 입주자 공고일 이전에만 작은 평형 신청 통장으로 전환하면 청약할 수 있다.
반대로 가점에서 불리한 유주택자의 경우 청약통장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첨제 배정 물량이 50%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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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청약가점제가 9월부터 도입된다.
특히 9월부터 예정된 분양가상한제로 신규주택 구입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무주택자들은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저 2점에서 최대 32점까지 가점을 부여받아 유주택자들에 비해 아파트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주택구입 우선권을 제공받더라도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로 분양대금 부담능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들도 많을 것으로 보여 이들을 위한 금융지원이 뒤따라야 청약가점제가 실효를 발휘할 것이란 지적이다.
◆민간 중대형까지 9월부터 전면 시행 = 건설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청약제도 개편 시안’을 마련해 이날 과천 수자원공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편시안에 따르면 9월 이후 분양되는 민간 중소형 아파트(85㎡ 이하)의 75%가 청약가점제로 당첨자가 가려지게 된다. 나머지 25%는 현행 추첨방식으로 뽑는다.또 청약예금 가입자들에게 공급되는 85㎡ 초과 주택의 경우는 공급주체에 상관없이 채권입찰제를 우선적용해 입찰금액이 큰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는 방식으로 바뀐다.
가점제에서 점수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에서 배제된다.
건교부는 내달 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85㎡(전용면적 25.7평)이하 공공주택의 청약방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미 가입기간, 저축총액, 부양가족 수, 당해지역 장기거주 등을 고려해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 가입자의 점수는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최고 점수는 84점이다.
부양가족에 따른 가점은 최고 35점이다.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5점을 시작으로 1명일 경우 10점, 2명 15점, 3명 20점 등이다. 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으로 존속은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경우, 비속은 미혼인 경우로 한정한다.
무주택기간에는 최고 32점이 주어지며 1년 미만일 경우 2점, 1년~2년 6점, 2년~3년 6점 등으로 1년이 늘어날 때마다 2점이 추가된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이 기준이 된다.
청약통장가입기간에는 6월 미만이 1점, 6월~1년 2점, 1년~2년 3점 등으로 해마다 1점씩 올라 최고 17점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만40세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족 3명을 부양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0년이 지났다고 하면 이 가입자는 무주택기간(10년) 17점, 부양가족 20점, 가입기간 12점을 받아 총 49점이 된다.
한편 청약점수가 30점을 넘으면 수도권에서 무난하게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5년 10월부터 1년6개월여게 걸쳐 청약제도 개편안을 만든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 29일 과천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개편방안에 따라 시물레이션을 해 본 결과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점수는 25~30점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30~35점 정도가 되면 수도권에서 일부 인기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분양받는 데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물레이션에 따르면 청약점수(만점 84점)의 구간별 분포는 26~30점이 22.25%, 20~25점이 16.74%, 16~20점이 12.33%로 1~3위를 차지해 16~30점이 51.32%로 절반을 넘고 있다.
◆당첨확률 높이려면 = 분양시장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게 지름길이다.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만 청약기회가 주어지는 공영개발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앞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기회는 점점 늘어난다. 반면 민간 아파트 중소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입지는 줄어들 전망이다.
가점제 대상 통장(청약예·부금) 소유자들은 점수를 많이 쌓는 수밖에 없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최대 17점)이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점제에 맞춰 통장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단 가점제에 유리한 무주택자 등의 경우 가점제 배정물량이 많은 전용 85㎡(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유리하다. 대형 평형 신청 통장 소유자는 입주자 공고일 이전에만 작은 평형 신청 통장으로 전환하면 청약할 수 있다.
반대로 가점에서 불리한 유주택자의 경우 청약통장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첨제 배정 물량이 50%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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