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별 보조금 차등지급 허용

정통부, ‘단말기보조금 규제 일몰 대비책’ 마련

지역내일 2007-04-02
빠르면 5월부터 일정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지급이 가능한 ‘보조금 밴드’제가 시행되고, 단말기종류에 따른 추가보조금 지급이 허용된다. 이럴 경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보조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단말기보조금 규제 일몰에 대비한 정책방향’을 2일 발표했다.
정통부에 따르면 18개월 이상 가입자에 한해 2년동안 한번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현행의 단말기보조금 규제는 예정대로 내년 3월 완전폐지된다.
또 규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보조금 밴드제 시행, 단말기종별 보조금 추가지급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보조금 밴드제는 단일한 금액이 아닌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자의 탄력적인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제도다. 가령 밴드를 ‘5만원 이내’로 정했다면 현재 8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고객은 최고 13만원까지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재의 보조금은 이용자의 사용실적과 이용기간에 따라 지급구간을 정한 뒤 동일 구간내에서는 단일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통부는 또 단말기 종류에 따른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단말기종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시장에서는 재고소진, 판매촉진 등을 위해 일부 단말기종에 대해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장현실을 반영해 규제를 현실화한 것이다.
정통부는 통신사들이 이와 관련된 이용약관을 4월중으로 신고하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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