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지난 2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 달 동안 휴면보증료 환급캠페인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휴면보증료란 기업이 보증을 받으면서 납부한 보증료 중 관련 대출금의 조기상환 등으로 보증료 환급사유가 발생했으나 기업의 사정에 따라 1년이상 찾아가지 않고 있는 보증료를 말한다.
기보 관계자는 “부채성 자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해 공적기능 수행기관으로서 고객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휴면보증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의 ‘휴면보증료 조회’ 화면에서,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기업은 법인번호를 입력하면 알 수 있다.
휴면보증료를 환급받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 본인이 직접 관할영업점을 방문하여 현금 수령 하거나 본인(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명의 계좌로 이체신청하면 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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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보증료란 기업이 보증을 받으면서 납부한 보증료 중 관련 대출금의 조기상환 등으로 보증료 환급사유가 발생했으나 기업의 사정에 따라 1년이상 찾아가지 않고 있는 보증료를 말한다.
기보 관계자는 “부채성 자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해 공적기능 수행기관으로서 고객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휴면보증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의 ‘휴면보증료 조회’ 화면에서,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기업은 법인번호를 입력하면 알 수 있다.
휴면보증료를 환급받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 본인이 직접 관할영업점을 방문하여 현금 수령 하거나 본인(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명의 계좌로 이체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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