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사업권 남발

반경 100미터 내에 같은 편의점 5개 밀집 … 제재할 법적 근거 없어 시장 혼탁 우려

지역내일 2007-04-03
가맹점사업(프랜차이즈)이 해당기업의 장삿속만 내세워 애꿋은 가맹점주의 속을 태우고 있다.
상당수 가맹점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혼탁한 시장을 바로잡을 법률조차 없어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두 개 브랜드 알고보니 한 회사 = 최근 ‘ㅂ치킨’이란 브랜드로 인기를 끌며 전국적으로 1800여개의 가맹점을 유치한 ㅈ사는 2004년 ‘ㅂ’을 인수했다. 이 회사는 현재 ‘ㅂ’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750개 안팎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본사는 하나지만 가게 이름은 두 개인 셈. 두 상표는 튀김닭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같은 상표다.
취재결과 두 상표는 여러지역에서 별도의 이름을 내걸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영업구역이 겹치는 곳도 있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경우 두 상표를 사용하는 가게의 거리는 불과 100미터 남짓이다.
수원 장안구 율전동에서 2004년부터 ‘ㅂ치킨’을 운영하고 있는 성기천(37)씨는 “본사는 차별화돼 있다지만 실제로는 그게 그것”이라며 “다른 업체도 아니고 같은 상권에 한 회사 상표를 내는 상도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ㅈ사는 이에 대해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가능 점주들의 자생력이 문제”라고 밝혔다.

◆좁은 상권 우후죽순 편의점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지역에 가면 반경 100미터안에 같은 이름의 편의점이 5개나 있다.
지하철 2호선 서울교대역 인근에는 반경 500미터 안에 똑같은 이름을 내건 편의점이 20여 개나 있다.
전국 편의점주들이 모인 한국가맹점주협의회 배흥주 운영위원장은 “회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많이 생길수록 가맹비와 매출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다”며 “편의점주들은 회사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근처에 같은 편의점이 생겨도 항의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혼탁한 시장 손도 못대 = 가맹본부의 마구잡이식 점포확장을 제재할 법적근거나 제도적 장치는 없다. 정부는 이처럼 혼탁한 시장질서에 사실상 뒷짐만지고 있다.
관련 법률에 영세 가맹점주인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최근 영세 가맹업주의 상권을 보호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이 논의 중이지만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가맹점주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부장은 “가맹본부의 로비 등으로 인해 가맹점법 개정 통과가 계속 지연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지호 기자 hoy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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